최종편집 2024-04-24 09:47 (수)
심평원은 보험사 편? 의료현장 무시한 자보 심사지침 규탄
상태바
심평원은 보험사 편? 의료현장 무시한 자보 심사지침 규탄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4.30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개협, “교통사고 입원료 인정기준 의료인 범주서 간무사 제외 지침 철회하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의료인의 범주에서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자동차 보험 심사지침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의료현장과 의료법을 무시한 지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4월 18일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을 신설하면서,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는 입원 인정 조항을 만들어 공고했다.

‘의료인’의 범주에 대한 질의에 심평원은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간호조무사만 상주하는 경우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이는 상위법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대체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에 명백히 위배가 되는 심사지침이자 해석”이라며 “현장과 의료법을 무시한 심평원의 무능하고 무사안일한 행태를 규탄하며 해당 지침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원급 일차 의료기관은 오랜 기간 대한민국 특유의 보건의료 저비용 구조와 이로 인한 간호사 구인난으로 고통받아 왔다”라며 “의료법에서도 이런 취지로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것이고, 실제 현장에서도 간호조무사가 간호 인력의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큰 역할을 하는 일차 의료기관의 붕괴를 야기하고, 지역사회 간호조무사의 대량 실직 사태를 유발하며, 의료 인프라를 파괴하는 심평원의 자보 심사지침 신설에 분노를 표했다.

대개협은 “자동차 보험은 국민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개인의 돈으로 가입한 사보험”이라며 “이를 심평원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을 변경해 자동차 사고를 당한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 보험사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개협은 심평원을 향해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하고 민간 보험사의 입장에서 만든 자동차 보험 심사지침을 당장 폐기하라”라고 촉구하며, “해당 심사지침은 이해 당사자인 보험 가입자와 이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의견 수렴도 없이 만들어진 졸속 지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자동차 보험 심사지침을 강행할 경우 자동차 보험 진료 포기 및 법정 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