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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잘 준비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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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잘 준비하시나요?
  • 경기메디뉴스
  • 승인 2022.04.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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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이장원
이장원 세무사
이장원 세무사

 페이닥터로 근로소득만 있다면 프리랜서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따로 없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주말에 당직알바 등을 통해 3.3%를 제하고 아르바이트비용을 받은 내역이 있으시다면 바로 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하는 대표적인 프리랜서가 된다. 물론 프리랜서를 전업으로 하면서 인적용역 소득만 발생하는 의사분도 많기 때문에 5월 달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프리랜서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발생한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후 그 차액인 96.7% 지급 받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가리킨다. 이는 원천징수라는 제도의 원리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한 후 차액분을 소득으로 지급하고, 지급자 본인의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매년 2월에 연말정산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매년 5월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종류별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때 1년간 벌어들인 프리랜서 소득도 전부 확인이 가능하다.

 1. 저는 프리랜서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 굳이 신고해야하나요?
  프리랜서 소득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이면서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세법상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순경비율”은 프리랜서 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출한 경비를 전부 입증하지 않아도 법에서는 일정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프리랜서의 세분류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단순경비율은 소득의 60~70%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기본공제 등과 합쳐지면 대부분 세액은 0원이 나온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기존에 우리는 원천징수로 3.3%를 차감한 소득을 받았고, 그 원천 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세액계산 시 영향을 미친다. 이 기납부세액은 본인이 납부할 세액이 생겼을 때에는 그 세액에서 차감을 해주고, 본인이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는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를 통해서 공돈을 벌어간다는 생각으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환급 신고하기가 바쁘고, 세금은 어렵기만 하다고 느껴진다.
 그래서 올 해부터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에게 세금 신고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신고안내’ 뿐만 아니라 ‘환급안내’까지 해주는 납세자 친화형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다. 즉,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것이 어렵거나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환급액을 계산해서 납세자에게 알려주면, 납세자가 환급계좌를 등록한 뒤 국세청이 환급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한 모든 이들에게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이들로 주로 프리랜서(소득금액이 2400만 원 이하)가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므로 5월달에 국세청으로부터 우편물을 받게 되면 놀라지 마시고 꼼꼼히 읽어서 본인의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

 2. 작년 프리랜서 소득이 2400만원 넘었다면 올해는 신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작년 사업소득이 2400만 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가능하지만 작년 소득이 2400만원을 초과하면 올해부터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하다. 
 소득구간이 커지면서 세법에 대한 적용도 하나씩 늘어나게 되어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이라도 세금공부를 해야 한다. 작년 프리랜서 소득이 2400만원을 넘게 되어 올해는 기준경비율만 적용이 가능하다.
 단순경비율과 다르게 기준경비율은 10~20%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납부세액이 높아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유형이 D유형인 경우이다. 이때부터는 기준경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출한 1년의 사용내역을 토대로 경비를 세분화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실제 지출한 내역을 보면서 1년간의 소비지출에 대한 자기성찰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는 기준경비율이 되었는데도 관성적으로 계속 단순경비율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는 과대한 경비를 넣어서 신고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서 잘 못된 신고로 인한 원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수령하게 되면 꼭 본인의 세금신고 유형을 찾아보아서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신고방법인지 찾아보고, 직접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면 꼭 세무대리인 자격이 있는 세무사를 통해 기한 내 신고하길 바란다.

 3. 저는 근로소득도 있어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의 1년간 있었던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합산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쳐서 신고해야한다.
 근로소득은 사업주가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마무리 지어주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토대로 프리랜서 소득과 합쳐서 다시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래도 프리랜서 소득이 생겼으니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와 납부를 놓치지 않고 5월 중으로 꼭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근로소득의 계산구조와 사업소득의 계산구조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세법적 판단을 다 해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번 참에 세금에 대한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국세청 홍보자료 등을 참고하면서 직접 신고해보시는 것도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 
 해당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혼동해서 과대 계상하는 점이다. 이는 과대한 경비를 넣어서 신고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잘 못된 신고로 인한 원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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