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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사회 “의협 이필수 회장은 중윤위 위원 사적 추천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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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사회 “의협 이필수 회장은 중윤위 위원 사적 추천 즉각 철회해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4.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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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그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평의사회는 15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논란과 관련하여 "이필수 회장은 원칙을 훼손한 중앙윤리위원 사적 추천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의협 집행부 이사회는 중앙윤리위원 추천은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대의원회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여자의사회는 여자 출신 의사 중앙윤리위원이 1명도 없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현 중앙윤리위원회 위원도 만장일치로 의협 집행부 이사회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그간 관례를 무시하는 부당한 위원 추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평의사회도 “최근 의협 이필수 회장이 원칙을 벗어난 중앙윤리위원 추천을 하고 박성민 의장이 원칙에 벗어난 중앙윤리위원의 대의원총회 선출을 시도하고 있어 그 부당성 지적이 끊이지 않고 총회 이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회원들의 징계와 자정을 담당하는 중앙윤리위원회(중윤위)가 의협의 대내외적 권위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중윤위 위원 추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그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평의사회는 “하지만 이번 이필수 회장의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중앙윤리위원(신모, 기모 위원) 추천 사태로 인해 중앙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그동안의 원칙과 의료계의 불문율이 심각히 훼손되었고, 중윤위 위원 자리가 의협 회장의 개인적인 친소 관계의 보은 인사 자리로 전락한 것은 이필수 의협 회장의 심각한 월권이고 중윤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심각히 무너진 사건”이라고 우려했다.

평의사회는 “이필수 회장의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윤리위원 추천으로 인하여 급기야 한국여자의사회와 중앙윤리위원회의 시정 요구 성명서가 각각 발표되었다. 회원 간의 단합을 심각히 저해하는 사적 회무에 대하여 ‘이필수 회장 즉시 윤리위 회부’ 목소리와 함께 이를 시정하라는 회원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의 원칙과 전통이 있어 온 것은 다양한 직역의 회원들의 사건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직역, 성별, 지역 등의 안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11인 중 여자의사회 추천 1명과 의학회 추천 2명이 포함되는 것은 그동안 존중되어 온 오랜 원칙과 관례였다. 

여의사 위원을 1명 이상 추천하는 원칙의 당위성은 의사 4명 중 1명이 여의사이고, 중앙윤리위원회 회무에 성범죄와 여의사의 근무환경 등이 연관된 경우가 많아 반드시 여의사의 참여가 필수이다. 특히, 의료법시행령 11조 2에도 윤리위원회 구성에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게 되어 있다.

의학회의 협회 내에서의 위상과 전문성 및 회원간 단합을 생각하면 의학회 2인 추천의 원칙도 쉽게 훼손해서는 안 되며 의협이 개원의 친목 단체로 전락해서는 의협의 권위가 유지될 수 없다.
 
평의사회는 “하지만 이필수 회장의 개인적인 친분 윤리위원 추천 월권으로 인하여 윤리위원 중 여의사가 단 한 사람도 없게 되었고, 의학회 2인의 원칙조차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필수 회장이 현재처럼 오만하게 자신의 사적인 윤리위 위원 추천의 대의원총회 선출을 시도하며 회원 간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 아니라 원칙이 훼손된 중윤위 위원 보은 인사의 자신의 잘못된 회무 지적을 겸허히 반성하고 대의원총회 전에 시정하여 결자해지하고 회원 간의 분열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또한 “집행부의 잘못된 회무를 바로 잡고 회원 간의 단합을 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 대의원회의 박성민 의장도 이필수 회장의 이런 원칙이 훼손된 회무에 대하여 아무런 비판 없이 호위무사가 되어 대의원회 운영위 의결을 주도한 후 대의원총회 윤리위원 선출을 시도하는 것도 회원들을 위한 대의원회라는 고유의 책무를 망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오죽하면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위원 전원의 이름으로 시정을 요청하고, 한국여자의사회가 부당한 중윤위 위원 추천에 대한 재의결 요구를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평의사회는 “중윤위, 한국여자의사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시정 요구에 대해 ‘하부 단체가 (감히) 대의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박성민 의장의 발언이 나온 것도 그의 인식이 얼마나 회원들의 민의와 괴리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의협의 주인은 회원이다. 정부가 잘못된 의료정책 결정을 했을 때 우리 의사협회가 강력히 저항해야 하듯이, 집행부나 대의원회 운영위가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회원들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회원들의 목소리를 받드는 것이 회원들을 섬기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평의사회 고위 관계자는 “이필수 회장과 박성민 의장은 회원들의 잘못된 회무에 대한 시정 목소리를 귓등으로 들으며 문제를 확대하지 말고 그동안 의협의 중앙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통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번 대의원총회 이전에 결자해지하고 총회에서 회원 간의 단합을 저해하는 불행하고 소모적 논쟁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필수 회장이 안하무인 격으로 이런 사적인 회무와 회원 무시 회무를 지속하면 회장 윤리위 제소 및 회원의 단합을 훼손한 직권남용 회무로 인한 회장 불신임 같은 불행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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