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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협 중윤위 위원 추천 문제 있다…여의사회․중윤위 긴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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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협 중윤위 위원 추천 문제 있다…여의사회․중윤위 긴급 성명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4.14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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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여성위원은 전무하게 되었고, 의학회 추천은 1명으로 줄어"
윤석완 회장 "동료 여성 배려하는 훌륭한 전통 무시한 처사, 시대 조류에 역행"
장선문 위원장 "회원들도 알아야 할 문제라서 위원 만장일치로 입장 냈다"
박성민 의장 "의협 산하 기구 중윤위가 운영위 의결에 반대 의견문 낸 것 적절치 않다"
의료계 인사 "회원 뜻 받들고 섬겨야 할 의장 맞나? 협회의 주인은 회원"

최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집행부 이사회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위원 추천에 한국여자의사회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4월 12일 긴급 성명서와 긴급 입장문을 각각 발표했다.

의협은 오는 4월 24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을 구성한다.

의협 중앙윤리위원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 6명과 집행부 이사회 추천 5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4명은 의사가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임기는 3년이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여러 관계자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번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 6명 중 2명은 연임, 4명이 신임이다. 의협 집행부 이사회 추천 5명 중 1명은 지난해 추천되어서 3년의 임기가 진행 중이라 이번에는 4명이 추천됐다. 4명 중 연임과 신임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긴급 성명에서 "여의사회 추천 1명과 의학회 추천 2명을 포함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며 "중앙윤리위원회 회무에 성범죄와 여의사의 근무환경 등이 연관된 경우가 많아 반드시 여의사의 참여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의료법시행령 11조 2에도 윤리위원회 구성에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게 되어 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따라서, 의료법 시행령을 준수하려면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중 남녀 의사의 성비를 고려해 최소 3인 이상의 여성위원이 위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그런데 올해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한국여자의사회 추천이 누락되어 (의사 출신) 여성위원이 전무하게 되었고, 의학회 추천은 1명으로 줄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자의사회 윤석완 회장은 성명에서 "여자의사회의 추천이 누락된 것은 의료법 시행령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동료 여성을 배려하는 훌륭한 전통을 무시한 처사로 시대의 조류에도 역행하여 퇴행으로 가는 의료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4월 24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 1인 위촉은 반드시 관철되어 여의사의 의권 및 권익 옹호로 의료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재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도 긴급 입장문에서 "의료법 시행령을 준수하려면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중 남녀 의사의 성비를 고려하면 최소 3인 이상의 여성위원이 위촉되어야 한다. 의학회 추천 2명도 의료윤리 전문 교수들의 참여로 회무에 막중한 역할을 담당해 왔기에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위원 추천 결과, 여의사회 추천이 누락되어 (의사 출신) 여성위원이 전무하고, 의학회 추천은 1명으로 줄었다.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위원 추천의 결과는 결국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중윤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의협의 발전을 기원하며, 중윤위의 원활한 회무를 위해 의료법 시행령, 의협 정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여의사회 추천 1명, 의학회 2명을 포함하여 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긴급히 요청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장선문 위원장은 경기메디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긴급 입장문은 회원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냈다는 취지로 말했다. 

장선문 위원장은 "이번 긴급 입장문은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일동' 명의로 되어 있다. 위원 만장일치로 입장을 내게 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이 걸맞은 구성이 안 되면 업무는 어려지는 것이라 회원들께 보고드리는 차원에서 입장문을 냈다. 위원 중 대부분 임기를 끝내는 위원분들이 회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번 메시지(입장문)에 담았다"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앞으로 저는 4월 24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친다. 대부분의 위원도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번에 입장문을 내게 됐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라포르시안 보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지난 4월 12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윤위 규정이나 의협 정관, 의료법 시행 규칙 등에 여의사회 추천 1명, 의학회 추천 2명을 위원으로 넣으라는 규정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의사 위원이 7명인데, 의학회 추천이 2명이면 너무 많다는 의견이 나와서 지역으로 배분하기로 한 것이다. 비의료인 위원 가운데 1명이 여성이다. 또 의료윤리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데, 모든 전문가를 다 넣을 수 없지 않으냐"라고 반문했다. 

박 의장은 "모두 수긍하고 결정한 사안이다. 게다가 의장의 개인 의견 없이 운영위 규정에 따라 결정했다"며 "의협 산하 기구인 중윤위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문(입장문)을 낸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귀감이 되어야 할 중윤위가 의견문(입장문)을 낸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의료계 한 인사는 "감히 하부구성원이, 아랫것들이 잘못되었다고 원칙에 벗어났다고, 부당하다고 시정을 요구하면 안 되고 무례하다?"라고 반문했다.

그는 "회원들 뜻을 받들고 섬겨야 할 의장 맞나?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협회의 주인은 회원이다. 언제부터 감히 하부단체가 라는 이런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반민주적 단체가 되었나? 전통과 원칙에 어긋난 정치적인 야합의 윤리위원 추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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