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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는 ‘위법’… “환자보다 돈이 먼저인 세상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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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는 ‘위법’… “환자보다 돈이 먼저인 세상 되나?”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4.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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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주지법 판결 두고 영리병원 합법화 초석 될까 우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지난 5일 제주지방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의료계가 영리병원 도입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 같은 판결이 나온 당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판결과 더불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려는 지자체의 정책 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 그러나 녹지국제병원 측은 이러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지법이 녹지국제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궁극적 목적은 단 한 가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법 제33조에서도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 기관은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에 공공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영리 행위로 개방될 경우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기존 의료법을 뒤집고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영리병원은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영리 추구만을 위해 운영될 것”이라며 “영리병원의 도입은 대형 자본 투자로 이어지고 결국 의료는 이윤 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리병원의 도입이 한 병원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료시스템 전반에 치명적 위해를 끼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의협은 “영리병원은 소위 돈이 안 되는 필수의료과목을 진료과목에서 퇴출하고,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거대 자본을 앞세운 영리병원의 횡포에 밀려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은 지방 중소 의료기관들의 연이은 폐업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숙고해볼 수 있었다”라며 “현재의 감염병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언제든 또다시 찾아올 의료위기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초로 이뤄진 의료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민간과 공공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조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와 지자체에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의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건강한 모델을 같이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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