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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도 억울한데 연차 까고 월급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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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도 억울한데 연차 까고 월급 깎고…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4.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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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자가격리 기간 연차 사용 강요에 엄중 대처 뜻 밝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전공의에 대해 일부 수련병원에서 연차 사용을 강요하고 해당 기간을 무급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강제 연차 사용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2021년 코로나19 4차 유행 당시 의료진들이 잇달아 감염되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 기간을 ‘감염병 확진에 의한 적극격리’로 판단해 수련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격리 기간에도 수련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련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각 수련병원에 공지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대전협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수련환경의 질 저하를 지속적으로 지적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라며 “2022년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아 4차 유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병원 내 감염이 유행해 많은 전공의가 격리됐지만, 정부는 수련환경을 위한 조치는커녕 의료인력의 격리 기간 단축에 대한 대책만 보완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가 배포한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보면 의료인력의 격리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3단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는 무증상 또는 경증인 경우 3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근무하도록 하고, 1단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무증상 또는 경증인 경우 7일 격리 후 검사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협은 “이에 더해 자가격리 기간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해당 기간을 무급 처리하는 일부 수련병원의 행태는 격리에 따른 수련 공백보다는 병원의 이익 따지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라며 분개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 기간 무급 처리의 근로기준법 위배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확인 중”이라면서 “수련병원들의 위법 행위가 한 가지라도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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