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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은 ‘불법’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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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은 ‘불법’ 재확인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4.01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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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 제기한 헌법소원 5:4 의견으로 ‘기각’
“감염·부작용 우려 있어 의료인 시술로 안전성 담보해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다시 한번 불법 행위라고 못 박았다.

헌재는 의료인 외 문신 시술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현행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문신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 2016년에도 같은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문신사들은 곧바로 헌법소원을 다시 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재판관들은 5:4의 의견으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 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도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제1호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재는 “문신 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라며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라고 판단했다.

별도의 문신 시술 자격제도를 통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한 해외 사례에 대해서는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밝힌 뒤 “문신 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은 완전히 새로운 제도의 형성과 운영을 전제로 하므로 상당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라고 부연했다.

문신 시술 자격제를 제도화하지 않은 게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문신사들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법부가 이와 같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법의 입법목적, 의료인의 사명에 관한 의료법상의 여러 규정 및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심판대상 조항 중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통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분명하게 해석된다”라며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입법부작위에 대한 판단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 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입법 위임은 헌법에 존재하지 않으며, 문신 시술을 위한 별도의 자격제도를 마련할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사정을 참작해 입법부가 결정할 사항으로, 그에 관한 입법 의무가 헌법 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신 시술은 치료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타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되고, 최근 문신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그 수요가 증가해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미국·프랑스·영국 등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안전한 문신 시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 시술자의 자격, 위생적인 문신 시술 환경, 도구의 위생관리, 문신 시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제와 염료 규제를 통해서도 안전한 문신 시술을 보장할 수 있다”라며 “문신 시술은 안전한 시술을 위한 기술은 물론, 창의적이거나 아름다운 표현력도 필요한 만큼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예술적 감각이 풍부한 비의료인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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