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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공동활용 폐지 논의에 비뇨의학과의사회도 '부당한 규제' 목소리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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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공동활용 폐지 논의에 비뇨의학과의사회도 '부당한 규제' 목소리 높여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3.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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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서 다빈도 요로결석 2차 진단에 CT 필수…신속·정확·가성비 UP+부작용 無
조규선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 왼쪽부터 장훈아 공보이사, 조정호 보험부회장, 민승기 보험부회장, 조규선 회장, 문기혁 학술부회장, 이영훈 학술이사, 김대희 총무이사.
조규선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 왼쪽부터 장훈아 공보이사, 조정호 보험부회장, 민승기 보험부회장, 조규선 회장, 문기혁 학술부회장, 이영훈 학술이사, 김대희 총무이사.

당국의 올해 상반기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세부 운영지침 개정을 앞두고 CT 공동활용병상 폐지 논의에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도 우려를 표명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가 20일 더케이호텔에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의 CT 등 특수의료장비 규제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1년 12월 2일 보발협 회의를 열고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단체는 특수의료장비의 합리적인 설치·이용을 위해 공동활용병상 폐지 등 특수의료장비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며, "지역적 상황과 진료과목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방안 및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의 질을 보장하면서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와 소통해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뇨의학과의사회는 기자간담회에서 CT 규제가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키고, 환자 진료에도 도움을 주지 않을 거라는 취지로 반대했다.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현재 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은 200병상 이상 설치는 영상의학과전문의 상근이다. 공동병상 설치는 영상의학과전문의 비상근 이다"라며 "그런데 느닷없이 지난해 말 보발협에서 특수의료장비설치인정기준 개선안을 논의하면서 병상 기준 200병상 이상을 100병상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공동병상 설치는 폐지하겠다고 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런 규제 완화는 병원급에는 유리하지만, 의원급에는 불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 부회장은 "규제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규제를 강화하는 쪽이다. 공동병상 활용은 대부분 의원급인데 CT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라고 언급했다.

민 부회장은 "다빈도 요로결석은 진단할 때 기본영상검사가 필요하다. 엑스레이, 초음파, 요로조영술로 진단하는데 이는 1차 진단법이다. 2차 진단은 비조영술인 CT인데 정확성이 높고, 시간도 빠르고, 조영제 부작용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민 부회장은 "보발협에서 논의한 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의원급에서는 CT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민 부회장은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보발협으로 들어와서 논의해라 따로 논의는 못하겠다고 했다"라고 언급했다.

민 부회장은 "CT 설치 인정기준 강화는 보건복지부가 '고가 장비가 많이 깔린다. 보험 재정을 낭비할 거다'라며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형평성에 어긋난다. CT 공동활용 병상 폐지 목소리는 병원협회가 냈다"라고 지적했다.

민 부회장은 "아이러니하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아직 시행이 안 되고 확정 전이다.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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