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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한걸음모델’ 과제 선정에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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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한걸음모델’ 과제 선정에 의료계 반발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3.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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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한,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한걸음모델’ 폐기 촉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정부가 지난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미용의료 광고 및 법률 광고 등 전문직 플랫폼을 한걸음모델 신규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다음 날인 4일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상생조정기구 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의료단체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들은 과제 선정의 적절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 3개 의료단체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는 18일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3개 의료단체가 이미 수년 전부터 그 심각성을 지적해 온 바 있다”라며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은 단순한 광고대행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유치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형태는 물론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각종 이벤트 제공, 과장되고 왜곡된 치료경험담 공유 등으로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크며, 이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실시한 의료광고 실태조사에서도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 239건 중 83%에 달하는 199건이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및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 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매체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행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등을 심의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사회적으로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이에 3개 의료단체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미용의료 광고 앱과 인터넷매체 등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정부가 특정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업체의 주장만을 수용해 한걸음모델의 과제로 선정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는 지난 5개 과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도출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3개 의료단체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2020년 도심공유숙박 과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2021년 단초점안경전자상거래 과제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합의하는 수준의 과제만 남은 결론으로, 중재의 효과를 언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3개 의료단체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는 “이미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등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절하지도 않고, 효과도 미흡한 중재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한 뒤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을 한걸음모델 과제에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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