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변경허가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등 약사법 위반 적발

㈜메디카코리아의 ‘메디카레바시드정’ 등 18개 품목(4개 자사, 14개 수탁)의 제조·판매가 중단되고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회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업체에 대한 공익 신고를 받고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18개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는 의료전문가와 상의해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했다. 또, 의사·약사·소비자 단체 등에 관련 제품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해당 품목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한편,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는 익명으로 의약품 제조 관련 고의·불법 행위를 제보하는 창구로,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국민소통 → 여론광장 →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 또는 전화(043-719-2699), 이메일(cleancenter@korea.kr)로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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