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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걱정되면 ‘성분명 처방 도입’ 아닌 ‘원내 조제 허용’이 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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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걱정되면 ‘성분명 처방 도입’ 아닌 ‘원내 조제 허용’이 더 절실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2.2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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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 처방 주장에 맞서 ‘원내 조제 허용’과 ‘선택 분업 시행’ 촉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코로나19 재택환자의 처방 조제 급증으로 해당 의약품을 갖추지 못한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증가하자 일각에서 ‘한시적 성분명 처방 도입’을 주장하는 가운데 의료계는 ‘원내 조제 허용’과 ‘선택 분업’으로 맞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4일 국민의 처방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즉시 철회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이 도입될 경우,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임상적 경험이 전혀 없는 약사가 경제적 판단을 토대로 환자에게 복제의약품 중 특정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했다.

또한, 복제의약품과 오리지널의약품 간 약효 동등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어떤 의약품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담당 의사가 알 수 없어 예기치 않은 약화사고 등의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을 염려했다.

의협은 “팍스로비드(먹는 치료제)의 경우, 병용 금기 의약품과 특정 질환에 대한 용량 감량 등 투약 요건이 많으며, 고령이나 면역 저하자인 경우 급속하게 상태가 악화할 수 있어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선제적인 처방·투약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며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적정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그 치료 효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담당 의사가 복제의약품의 약효를 설명해 주고 그에 따라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은 결코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향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복제의약품을 복용하도록 권장하는 제도는 진정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경고한 뒤 국가 재난 사태에 준하는 비상시기에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의료기관에 의약분업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한시적 원내 조제 허용’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재평가를 통해 의사의 처방에 대해 환자들이 의약품의 조제 장소와 주체를 선택하는 선택 분업 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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