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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어려운 의료기관 경영 환경 '코로나 접종비' 왜 늦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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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어려운 의료기관 경영 환경 '코로나 접종비' 왜 늦어지나?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2.04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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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행비 지급체계 변경, 국비+건보공단 → 국비+지방비
관할 보건소마다 지급 시기 차이…시·군·구의사회 상황 알아보는 등 독촉 중

의료기관도 코로나19로 환자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접종비가 너무 밀려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 접종비 지급이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접종비 지급이 늦어지고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안양시는 12월, 1월 두 달 치가 밀려있고 광명시, 구로구, 양평군도 비슷한 실정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12월까지는 지급이 됐고, 평택시는 1월분이 지급된 걸로 파악된다.

A 시의사회 B 회장은 "요즘 코로나 접종비가 너무 밀려 있다. 한 45일이나 50일 치가 밀려 있는 거 같다. 접종비 지급이 늦어지니까 A 지역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지급이 늦어진 경우는 해당 보건소에 연락해서 독촉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 C 부회장은 "작년부터 여러 차례 공지해 드린 대로 2022년에는 시행비 지급체계가 '국비+건보공단'에서 '국비+지방비'로 변경됐다. 관할 보건소에서 1월 중에 시행비 지급 전산 시스템을 정비하여 기존 NIP(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와 같은 방식으로 1월 24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되겠다"라고 설명했다.

지급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서 전산 시스템 정비 등 실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보건소별로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A 시의사회 B 회장은 "NIP처럼 지자체에서 전산으로 등록해서 해주는 실무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실무 담당자는 "지급 체계가 국비+지방비로 변경되다 보니 NIP처럼 전산 등록을 하는 것까지는 동일하지만, 전산 시스템을 정비하고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보건소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접종비 지급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는 그동안 갑론을박이 있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초기에는 국비+건보공단이었는데 이를 가입자 단체가 문제 삼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해 8월 26일 '건강보험료 동결하라. 코로나19 비용은 정부 책임, 건강보험에 비용 전가하지 말라"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백신비·시행비)은 국비+지방비 분담이 원칙인데도, 법적 근거도 없이 코로나19를 핑계로 건강보험에 떠넘기려는 것이다. 더구나 이렇게 금액(8,917억 원, 전체 백신 접종 비용의 70%)이 큰 데도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의결 사안이 아니라 보고 사안으로 뚝딱 처리한다. 건정심의 결정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입자 단체의 주장 등으로 올해부터 국비+지방비로 변경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 변경 과정에서 모두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며 국비+지방비에 반대 의견이 나왔다.

2021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
2021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

지난해 11월 2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제7차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비 전액 국비 부담 촉구 안'을 의결했다.

앞서 강원도민일보는 지난해 9월 29일 자 사설에서 "2019년 말 수도권 인구 비율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비수도권 지자체 세 수입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비수도권 지자체까지 일률적으로 법정감염병 코로나19 예방접종비를 분담케 하는 것은 수도권 일극 중심 관점의 정책이나 다름없다. 법정감염병 예방은 국비를 들이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 책임으로 국비를 충분히 확보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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