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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확진자 발생 관련 지침, 현실에 맞게 시급히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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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확진자 발생 관련 지침, 현실에 맞게 시급히 개정해야!
  • 경기메디뉴스
  • 승인 2020.03.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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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때 지침 적용으로 불안감 조성…조기 진단 치료 방해
사진 제공 대한의사협회
사진 왼쪽부터 의협 최대집 회장, 최재욱 과학검증위원장. (사진 제공 대한의사협회)

현실에 부합하고 국민건강 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즉시 개정,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은 9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당국은 과거 메르스 사태에서의 지침을 그대로 유지, 적용하고 있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크게 확산됨에 따라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확진자에게 노출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의료기관이 갑작스럽게 폐쇄 조치됨으로써 기존에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의 치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주변 의료기관은 늘어난 환자로 인해 업무에 어려움을 겪으며 심지어는 위급한 환자가 제때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 이 병원, 저 병원을 헤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서울 은평성모병원은 폐쇄된 지 17일만인 9일 진료 재개에 들어갔다

최 회장은 "의학적·보건 역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신속히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소독제별 특성에 따라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독 등 조치 후에는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소독을 실시하는 동안에도 해당 시설의 업무와 관리를 위한 필수 인원은 적절한 방호복을 착용하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재욱 의협 과학검증위원장은 "일부 지자체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의학적 근거 없이 폐쇄 명령부터 내리고 있다. 은평성모병원에 대한 폐쇄조치는 부적절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질병관리본부가 폐쇄 및 진료 재개 등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의 관리를 주관하고 있으나, 폐쇄 기준과 폐쇄 기간, 진료 재개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으며 지자체마다 입장이 다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폐쇄와 진료 재개를 명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진 등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한 지침은 의료기관뿐 아니라 다중 이용시설과 사업장 등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소독 및 영업 재개 기준 등에 대한 현실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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