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09:47 (수)
“대법원 IMS 판결은 ‘의사의 의료행위’ 재확인한 것”
상태바
“대법원 IMS 판결은 ‘의사의 의료행위’ 재확인한 것”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1.21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한특위, ‘IMS 한방침술 행위 확인’ 악의적 왜곡에 강력 대응 예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의사의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 내 자극치료법) 시술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한특위)는 “일각에서 IMS가 한방침술 행위임을 확인해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조작해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시술 행위 등에는 한방침술 행위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에서 피고인의 시술 행위가 한방의료인 침술 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의협 한특위는 “IMS는 척추나 관절 기타 연조직에 유래한 만성통증 등 기존의 압통점 주사법이나 물리치료 등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해 이학적 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 시술하는 치료법으로 한방침술과는 다른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라며 “이번 판결은 IMS가 한방침술 행위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구체적인 시술 행위가 IMS 시술 행위에 해당하는지 침술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판결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도 결국 의료행위인 IMS 시술 행위와 한방침술 행위가 구별되며,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시술 부위 및 시술 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기존의 판례 입장과 일관된 태도”라며, “한의협 등이 한방원리와 무관한 IMS를 한방의료행위라고 주장한다면, 한방원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이 IMS가 한방침술 행위임을 확인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악의적 사실 왜곡이며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 한특위는 “IMS 시술 행위가 정당한 의료행위임에도 의료현장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정부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신의료기술 평가의 조속한 이행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의사 A 씨는 지난 2011년 디스크와 어깨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60mm 길이의 침을 꽂는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