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병원에서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의료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병원 적용은 과도하다며, 이 법의 적용 범위에서 의료기관은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병원과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법 시행령 별표2의 9호에 따라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연 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병원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직원이나 고객에게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의료기관에서 환자 안전의 문제는 다양한 규제로 이중 삼중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기본적인 ‘의료법’으로 의료인의 자격과 의무를 명시해 환자의 건강권과 안전을 담보하고 있으며, 환자 안전과 보호가 필요한 내용은 ‘환자안전법’에서 다루고 있고, 각종 분쟁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을 두어 환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있는데도 추가로 중대 재해에 대해 ‘처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은 과도하다”라며 “최근 수술이나 시술에 따른 나쁜 결과에 대해 의료인을 형사법으로 다스려 인신 구속까지 하는 상황을 볼 때, 한가지 사건에 대해 이중, 삼중, 사중의 끝없는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인명의 희생을 예방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정신”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일선 산업 현장과는 거리가 있는 의료기관까지 뭉뚱그려 그 법안에 포함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해당 법의 적용 범위에서 의료기관 제외를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