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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촬영에 상당한 부담 갖는 의료인의 촬영 거부권도 정당화 사유로 인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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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촬영에 상당한 부담 갖는 의료인의 촬영 거부권도 정당화 사유로 인정되어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1.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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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의료법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넣도록 해야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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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촬영에 상당한 부담감과 거부감을 가지는 의료인의 촬영 거부권 또한 정당화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80페이지 분량의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법안 검토 및 의사 인식 조사 결과'라는 정책현안분석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향후 의료법 시행령 논의 단계에서 의료계가 우려한 CCTV 설치로 인해 초래될 의학발전 저해, 소극적 진료 초래, 현실화된 외과 중심 필수과 기피 현상 등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사의 거부권을 의료법 시행령에 넣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수술실 내 CCTV의 설치를 강제화한 의료법은 지난 2021년 9월 24일 신설됐다. 오는 2023년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촬영 거부 범위가 신설된 의료법 제38조의 2의 2항에 있지만,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거부 범위를 촬영에 상당한 부담감과 거부감을 가지는 의사에게까지 확대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조항에 대한 과잉금지위반 판단에 있어 CCTV 설치 거부 조항은 합헌 결정에 있어 중요 조항으로 고려되었다"라며 "개정된 의료법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화 사유 규정이 부재했다면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강제 조항은 위헌 소지가 크다"라고 전제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촬영 요건으로 의료인의 '동의' 생략은 위헌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촬영 거부권의 정당화 사유 범위는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영상 촬영에 상당한 부담감과 거부감을 가지는 의사에게 촬영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심리적 위축과 긴장으로 수술 과정에서 과실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수술 이외의 비침습적·대체적 방식으로 치료방법을 전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 의사의 촬영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나은 의료 제공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사회가 얻는 공익보다 위해가 클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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