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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방법에 따라 절세액은 천차만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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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방법에 따라 절세액은 천차만별(2)
  • 경기메디뉴스
  • 승인 2021.12.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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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이장원
이장원 세무사
이장원 세무사

 베이비부머 세대가 축적한 부를 자녀 등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부의 이전은 현시대에서 점점 화두가 되고 있다. 미국 역시 이 화두에 대해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대폭 늘리는 세법개정을 통해 납세자를 돕고 있다. 즉각적인 세금 추징보다는 후세대의 주택 구매, 창업, 투자, 자선단체 지원 등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적 재분배를 권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개정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과 같은 파격적인 세법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즉, 지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는 세금 방식에 맞춰 절세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2017년 8·2대책을 시초로 여러 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집값은 대책이 무색하게도 오히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에게 집이라도 한 채 해주고자 하는 증여와 다주택자라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고액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줄이고자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현재 부의 이전 방식 중 발생하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금 폭탄을 피해 보도록 하자.
 
 1. 가족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대여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으면,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의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2) 증여재산가액의 최저한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 경우 대출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으면 각각 대출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의 1천만 원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3)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차입자가 경제적 자력이 없어서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을 추후에 변제하기 힘들다고 생각된다면 금전 대여라는 거래 자체를 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차입자의 경제적 여력을 고려한 금전 대여액 설정 및 실제적인 변제를 하여야 한다.

 2. 증여세 대납액을 미리 현금 증여하자
 증여세는 수증자인 받는 사람이 자력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이를 증여세 대납액이라 하여 재차 증여로 보아 증여세에 대한 ‘추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추가 증여세’는 또 다음의 증여세를 유발하여 증여세의 과세최저한인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산되어 실제 납부하는 증여세를 증액시키게 된다.
 주로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자금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에게 부동산처럼 유동성이 없는 자산을 증여한다면 자녀는 증여세 납부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때 국세청에서는 증여세 대납액을 재차 증여로 보아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조사하여 추징하게 되고, 이때는 신고세액공제 미적용뿐만 아니라 신고 불성실 및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를 하여야 할까?
 부동산을 증여할 때 미리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부동산과 함께 증여하여 부동산과 현금을 합산한 증여세 신고를 하고, 그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1회의 증여세 과세로 신고가 마무리될 뿐만 아니라 현금 부분에 대한 신고세액공제 및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의 위험도 피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자금출처 소명으로 펼쳐지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소명할 때에 어설픈 전략으로 이를 속이려 한다면 세무조사의 위험에 맞닥뜨리게 될 수 있다. 특히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소명이 없다면 100% 거래에 대한 의심 및 증여세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나아가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은 조부 또는 조모가 증여하여 부모가 증여하는 가액에 합산하지 않아 세금을 절세하면서 반복적인 증여세 대납액에 따른 증여세 추징의 위험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3. 생활비는 증여세 추징이 안 된다?
 대부분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니까 괜찮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생활비” 라 칭하는 것은 때로는 너무 큰 포괄범위를 가지게 되어 과세기준이 모호하다. 누군가에게는 생활비가 하루 1만 원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100만 원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1일 100만 원의 생활비를 주장하면서 이를 명목으로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이나 정기예금으로 활용한다면 이를 비과세로 볼 수는 없다.
 살아생전에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 증여세 추징이 되는 경우보다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 및 조사가 이루어질 때 기존의 증여재산을 전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무리 생활비를 주어도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는 분들이 상속세 때 당시 증여세와 가산세, 여기에 더해 상속세까지 아주 큰 세금 추징을 받게 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고는 한다.
 생활비에 대해서 단순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지 말고 항상 적정성에 대해 고려를 하여야 한다. 생활비 명목이라고 자녀에게 준 돈으로 자녀가 결국 자산 증가를 이루게 된다면, 이는 생활비가 아니고 증여세 추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4. 의사의 현금증여 세무조사 케이스
 의사의 현금증여 세무조사 케이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큰 부담으로 와 닿았던 개원자금부터 사업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필요했던 운영자금 등 거액의 비용을 가족을 통해 받는 경우가 더러 있다. 현금증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직접 또는 파생되어 증여세 세무조사가 발생하고는 한다.
 이를 꼭 숙지하고, 이미 해당 사항과 유사한 거래가 있다면 상속 및 증여전문 세무사에게 증여관련 상담을 받아보길 권한다. 건강검진을 하듯 자산가는 세법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본인의 자산관리 차원의 검진을 받고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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