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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해제 후 병원 이용 시 PCR 검사 음성 판정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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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해제 후 병원 이용 시 PCR 검사 음성 판정 있어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12.2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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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전문위, 격리 해제 후 진료 원칙 권고 발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가 코로나19 확진 후 치료가 끝난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한 진료 원칙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현재 보건당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후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등을 통해 치료가 끝난 무증상·경증 환자에게 코로나19 PCR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또한, 정부는 격리 해제된 환자는 전염력이 없어 코로나19 PCR 검사 확인 없이도 의료기관 진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위원회는 격리 해제 기준과 병원 방문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문위원회는 “의료기관은 집단감염의 위험이 크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많아 감염에 매우 취약한 곳”이라며 “만에 하나라도 발생 가능한 감염 우려를 선제적·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문위원회는 격리 해제 후, 코로나19 PCR 검사로 음성인 것을 확인하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지역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할 것을 제시했다.

전문위원회는 “격리 해제 후 대부분 전염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예외적 사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격리 해제 기준과 의료기관 방문 기준을 동일시 여겨 의료법 위반 소지까지 판단하려는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전문위원회 염호기 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감염에 취약한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기관 폐쇄로 환자들의 진료가 어려워지거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막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니 양해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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