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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변경되는 노동법, 병·의원 이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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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변경되는 노동법, 병·의원 이슈 사항
  • 경기메디뉴스
  • 승인 2021.12.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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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환 노무사(동서노무법인)
박두환 노무사(동서노무법인)
박두환 노무사

안녕하세요. 박두환 노무사입니다. 이번 칼럼에는 22년도 변경되는 노동법 관련 소식 중 병·의원에서도 살펴보셔야 할 이슈 사항들만 전해드리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22년 최저시급 9,160원’ (전년 8,720원 대비 440원 인상)으로 인상되어 일급기준 73,280원, 월급기준 1,914,440 원(주휴수당 포함, 주40시간 기준 세전 금액)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임금 이외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성 임금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 비용 중 38,2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예 : 식대 10만 원 별도 지급 병원의 경우 10만 원 - 38,288 = 61,712원은 최저임금 항목에 추가 가능)
즉, 주 40시간 근로조건의 병원에서 기본급 186만 원 식대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186만원 + 61,712원 = 1,921,712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기본급 185만 원 식대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185만 원 + 61,712원 = 1,911,712원으로 당해 연도 최저임금 월급 기준 1,914,440원에 미달되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2. 1년차 15개 연차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른 행정해석 변경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는 가령 ‘21.1.1 ~ ’21.12.31.(1년 365일 근무자) 동안 정상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1년 미만 기간 11개의 연차와 1년 365일 근무에 따른 추가 15개(익년 사용분)를 합한 총 26개의 연차를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했으나,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15개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 미만 발생분 총 11개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은 21.1.1~21.12.31.처럼 총 365일 근무 후 퇴사자의 경우에 총 11개의 연차만 발생한다는 의미이며, 21.1.1~22.1.1.까지 총 366일 근무 후 퇴사자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1년 미만 11개와 1년 이상 15개를 합한 26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의 유급휴일화 및 대체공휴일 확대
  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전면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제외됨) 
즉, 달력상 빨간 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이 유급휴일화되어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월급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만약 해당일 근무 시 월급 이외에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 중 연차를 해당일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던 병·의원도 해당일이 유급휴일로 되었기에 22.1.부터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관공서 공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가산을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시행 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2020.1.1부 시행)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21.1.1부 시행)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2022.1.1부 시행)입니다.

추가로 기존에는 설, 추석, 어린이날 등 7일에 한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으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21.8.4.부터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등 국경일까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서 대체공휴일이 총 11일로 확대되었습니다. 

4. 주휴수당 발생요건 변경
 기존 행정해석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예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해당 해석이 변경되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① 월~금 근로관계 유지, 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② 월~일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③ 월~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5.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기존 21년 11월 칼럼(바로가기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기재할 내용과 교부 방법)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교부 시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을 명시해야 하므로 이 부분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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