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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수납, 상담 등 외래 근무자 근무복은 일반 세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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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수납, 상담 등 외래 근무자 근무복은 일반 세탁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12.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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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견 반영 약속 지킨 복지부의 12월 9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Q&A'

"접수, 수납, 상담 등 외래 근무자 근무복은 의료기관세탁물이 아닌 일반 세탁물로 처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개정하면서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로 포함시켰는데 외래 근무자 근무복도 의료기관세탁물에 포함되느냐는 논란과 관련하여 12월 마련한 Q&A 에서 이같이 개선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11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세탁물에 환자복, 신생아복, 수술복, 가운 등에서 근무복을 추가했었다. 

이에 의료계는  "오늘부터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 종사자는 착용한 근무복을 개인 세탁하는 걸 금지한다는 황당한 규칙이 공포, 시행된다고 한다. 이젠 하다 하다 근무 중 입는 옷들 세탁도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이 오려나보다"라고 지적했었다.

가장 논란이 된 근무복의 경우 원무과, 외래 등 감염이 낮은 종사자의 근무복도 포함되는지였다. 다시 말해 근무복은 수술복, 가운에 한정되는지였다.

이런 논란이 일었지만 복지부가 다음 날인 8월 12일 마련한 Q&A에서도  어디를 봐도 원무과, 외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어는 없었다.

다만 논란이 일자 Q&A에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은 2021년 8월 11일(수)부터 공포·시행된다. 다만, 의료기관의 준비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두고자 한다"라고 여지를 뒀었다.

이후 9월 27일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은 경기메디뉴스와의 통화에서 "올 12월 말까지는 우선 계도 기간으로 잡아 놨다. 그래서 시행은 하되 처벌 같은 거는 당장 하지 않도록 해 놓아서 12월까지 (계도) 하면서, 추가로 의견을 받아서 Q&A를 좀 더 수정해 볼 수 있을 거 같긴 하다"라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이후 12월 9일 배포된 Q&A에 의료계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 Q&A에서는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의 명확한 범위에 대해 '외래 공간 등에서 방문자와 일정 거리를 두어 단순히 접수, 수납, 상담(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래 근무자의 근무복은 일반 세탁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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