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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초법적 특사경법 폐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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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초법적 특사경법 폐기” 주장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12.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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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지역의사회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의무화 대안 제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안(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에 이어 8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의료계가 일제히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고 맞서는 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이 아직도 횡행하는 것은 공단에 조사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편법으로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시도하는 신고나 허가 신청에 대해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개설허가를 해온 허술한 법체계와 정부에 그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한 잘못을 바로잡을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공단이 직접 나서 의료기관 및 의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특히, 의협은 공단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민사적으로 공급자인 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의협은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가 공단 직원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 목숨을 끊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경찰권까지 부여한다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 특사경에게 강제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상 방문확인 등 임의절차도 심리적 압박으로 강제절차화 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고,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결과와 함께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같은 지역의 의사들인 만큼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의료계 스스로 이를 적발해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권고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해 의료계가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특사경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역시 건강보험 재정의 불법적인 누수를 막고, 부당한 청구행위를 철저하게 감시·감독해 건강보험 청구 제도 건전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그 방법으로 공단 직원이 강제적인 수사권을 부여받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은 공단의 역할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무장병원으로 지칭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과 관리는 의료법과 형법의 범주 안에서 충분하게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공단은 마치 그동안 사법권 부재가 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든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입법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판단하고 진료 행위에 대해 강제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맞섰다.

경상남도의사회도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간단한 방법으로도 신규로 개설되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라며 “의료계 내부에서 자율정화하도록 하면 별도의 국가 예산이나 부작용 없이 불법 사무장병원을 포함한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에도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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