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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의료기관 MR·CT 보유 막는 특수의료장비 규칙에 개원가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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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의료기관 MR·CT 보유 막는 특수의료장비 규칙에 개원가 원성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12.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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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관련 규정 개정 반대··· “공동 활용 병상 대체하는 다른 기준 마련돼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개원가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최근 성명을 통해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15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MR, CT 설치 신규 진입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MR, CT 보유·운영을 위해 자체 보유 200병상 이상 또는 같은 수의 공동 활용 병상 보유를 규정한 기존의 시설기준을 자체 보유 병상은 CT 100병상 이상(군 지역 50병상 이상), MR의 경우 150병상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공동 활용 병상 규정은 폐지해 의원을 포함한 150병상 미만의 소규모 의료기관이 MR, CT를 보유하고 개원할 방법을 원칙적으로 봉쇄했다.

대개협은 “이에 더해 (가칭)특수의료장비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대폭 높아졌다”라며 “기존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장비에 대해서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개정 시점보다 자체 병상 수가 줄지 않은 경우에 한해 지속사용 또는 교체만을 허용하고 장비의 증설은 배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MR, CT 의료기관 중 150병상 이하의 의료기관은 병상을 150 이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장비의 지속사용과 교체만 가능하며 증설은 할 수 없는 것. 또한, 개설자나 개설 장소가 변경되면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는다.

(가칭)특수의료장비 관리위원회 심의 후 예외적 승인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대개협은 “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운영되거나 위원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면서 “이미 설치·운영 중인 여러 전문위원회에서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위원회 심의를 통한 예외적인 승인으로 소규모 의료기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없을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 활용 병상의 음성적 매매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기 때문에 공동 활용 병상 기준의 폐지에는 이견이 없다”라면서도 “150병상 이상의 병원만이 MR, CT를 보유·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제적인 기회 박탈과 함께 전문적인 진료의 영역을 축소시킨다”라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정책목표가 MR, CT의 장비 수 조절이라면 이 정책에 의해 희생해야 하는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일방의 편을 드는 것은 정책목표와 상관없이 의료서비스 시장을 교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정책 입안을 위해 자체 보유 병상이 손쉬운 기준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병원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인 병상을 기준으로 삼는 대신 소규모 의료기관도 맞출 수 있는 대체 규제가 절실하다”라면서 개원의가 MR, CT를 운영할 수 있는 공동 활용 병상을 대체하는 다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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