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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정 수급 막겠다며, 병·의원에 신분증 확인 의무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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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정 수급 막겠다며, 병·의원에 신분증 확인 의무 떠넘기기?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11.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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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개원가 행정 업무 가중… 강제 권한 없는 의료계 피해 뻔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의료계가 일선 의료기관의 행정 업무를 가중하고 건강 보험 자격 확인의 책임까지 떠넘기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29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성명을 발표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 및 건보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보건 의료 행정은 다양한 기관과 직역이 국민 건강 수호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맡은 바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면서 “병·의원을 비롯한 요양기관은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일 뿐 행정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 곳이 업무를 감당하지 않거나 다른 곳에 전가한다면 어긋난 톱니바퀴처럼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는 국민 건강권의 침해로 이어지게 된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일선 진료 현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고 발의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나날이 늘어가는 규제와 과중한 행정 부담으로 인해 의료기관 대부분이 이미 업무 부담 한계점을 넘어선 점도 우려했다. 대개협은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여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도 모자랄 상황”이라면서 “단순해 보이는 업무조차 진료 현장에서는 인력과 비용을 발생시킨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아픈 환자에게 자격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근래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자격조회가 가능해 건강보험증을 소지하고 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 ▲환자가 부정 수급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시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자격 확인을 강제하거나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대개협은 “법이 보장하는 강제적 개인 식별 및 확인은 관청이나 수사 기관에서나 가능하다”면서 “신분증 제시 불응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 보듯 뻔한데 과태료 부과로 퇴로를 막는다면 힘없는 의료계만 희생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개협은 “진료가 본업인 병·의원은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연의 업무만 충실하면 된다”면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발상은 불필요한 행정 규제”라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강력 반대 입장을 공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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