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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방법에 따라 절세액은 천차만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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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방법에 따라 절세액은 천차만별(1)
  • 경기메디뉴스
  • 승인 2021.11.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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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이장원
이 장원 세무사
이장원 세무사

 베이비부머 세대가 축적한 부를 자녀 등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부의 이전은 현시대에서 점점 화두가 되고 있다. 미국 역시 이 화두에 대해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대폭 늘리는 세법개정을 통해 납세자를 돕고 있다. 즉각적인 세금 추징보다는 후세대의 주택 구매, 창업, 투자, 자선단체 지원 등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적 재분배를 권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개정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과 같은 파격적인 세법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즉, 지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는 세금 방식에 맞춰 절세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2017년 8·2대책을 시초로 여러 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집값은 대책이 무색하게도 오히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에게 집이라도 한 채 해주고자 하는 증여와 다주택자라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고액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줄이고자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현재 부의 이전 방식 중 발생하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금 폭탄을 피해 보도록 하자.
 
 1. 직계존속의 증여재산공제 적용법
 당연히 알겠지만 증여할 때마다 매번 증여재산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10년 동안 성인 자녀에게 2회의 증여(올해 1억 원, 내년 1억 원 예정)를 하는 경우 올해 증여 시점에 이미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적용받게 되므로 내년 1억 원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공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바로 생각할 수 있는 절세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 올해 증여 시에는 부모 중 아버지가 증여하고, 내년 증여할 때에는 어머니가 증여하면 각각 5천만 원씩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고, 10년간 누진과세도 되지 않을 테니 분산해서 증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상증세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직계존속은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간주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나아가 직계존속인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전부 포함해서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증여 전에는 꼭 세무사와 상담을 하여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2.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는 절세방법
 수증자가 증여자의 손자면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수증자인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자녀가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손자가 증여받으면 할증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많이 알고 있는 세대생략 할증 과세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면 할증되서 세금이 더 과중되는데 왜 절세가 된다는 걸까? 30%나 가산되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증여세가 커지므로 절세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하지만 다음의 4가지 장점이 있어 이를 많이 실행하고 있다.

 1. 직접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2. 손자의 자산형성 지원 가능
 3. 수증자 분산 증여 가능
 4. 증여 후 5년 경과하였을 때 상속재산에서 제외 가능


 1) 직접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할아버지 → 아버지 → 성인 손자 이렇게 단계별로 5억 원을 증여한다고 하면,
  가. 할아버지 → 아버지 단계에서 증여세 8천만 원
  나. 아버지 → 성인 손자 단계에서 증여세 8천만 원
 이렇게 2회에 걸쳐 총 1억 6천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또한, 아버지 단계에서 증여받은 5억 원 중 8천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면 손자에게 증여하는 금액도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할아버지 → 성인 손자로 바로 5억 원을 증여한다면 할증과세가 되어도 1억 4백만 원으로 5천 6백만 원의 증여세가 줄어들게 된다. 

 2) 손자의 자산형성 지원 가능
 조부모가 손자를 맡아서 교육하는 방식인 격대교육이란 것이 있다. 조부모가 대를 건너 교육을 맡게 되면 오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경험이 많지 않은 부모보다는 아이의 성과에 조급해하지 않고 더 너그럽게 기다려주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교육만 너그러운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손자 사랑은 자식 사랑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세대생략 증여는 만일 부모가 부의 이전을 할 여력이 되지 않을 때 조부모가 나서서 미리 손자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3) 수증자 분산 증여 가능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이 일괄적으로 10년간 활용하여 조부와 부 통산 5천만 원이다. 그러나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에는 부와 조부를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율계산은 각각 적용되는 것이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이미 기 증여가 30억 원에 육박하여 추가증여 시 증여세 최대세율인 50%율을 적용받는다면 증여의 절세효과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즉, 아들에게 증여하더라도 고율의 증여세율을 피할 수 없으므로 손자에게 증여하여 증여세를 낮추고, 수증자를 분산한 후 미래의 상속세율을 낮추는 전략이 가능하다.

 4) 증여 후 5년 경과하였을 때 상속재산에서 제외 가능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어 있다.
 이때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구분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할아버지 상속개시일 현재 아버지가 생존한 경우에 손자는 「민법」상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므로 10년이 아니라 5년 이내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상속재산에 더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증여 후 5년이 경과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자에게 이미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게 된다. 고령의 조부모 상속재산에 대한 절세플랜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고려해볼 사항이다. 실제로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상속세 절세측면에서 고령의 조부모들이 많이 고려 및 진행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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