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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기재할 내용과 교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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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기재할 내용과 교부 방법
  • 경기메디뉴스
  • 승인 2021.11.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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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환 노무사(동서노무법인)
박두환 노무사
박두환 노무사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1년 11월 19일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병·의원에서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에 이하에서는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 및 교부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상기 법조문의 내용에 따라 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사항은 ① 성명 ②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③ 임금 지급일 ④ 근로일수 ⑤ 총 근로시간 수 ⑥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시간 수 ⑦ 임금 총액 ⑧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 총액) ⑨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⑩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입니다. 

필수적 기재 사항의 예외로는 ① 일용 근로자의 경우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작성은 요청되지 않으며, ②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근로시간 수 작성도 불요 됩니다. 

위와 같은 필수적 기재 사항을 작성 후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하에서는 실제 작성 예시를 보여드리고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기 표의 내용과 같이 매월 지급되는 모든 임금 항목이 표시되고, 항목별 계산 방법이 모두 명시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명절 상여금, 인센티브 등 격월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의 경우에도 해당 항목을 모두 작성합니다. 

공제 항목에는 근로소득세 세율, 사대보험의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 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또한,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에 대하여도 계산 방법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상기 임금명세서는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사업장에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별도로 발생한 경우에 작성된 내용입니다.  

기본급 및 식대를 합산한 금액을 주 40시간 기준 월 유급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 시급이 산정되었으며, 통상 시급에 실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였으며, 월~금요일 근무자인데 토요일에 근무를 한 경우는 휴일근로로 1.5배 가산하였으며, 밤 10시~오전 6시 사이에 근무가 있었던 경우 해당 시간은 야간근무로 0.5배(1배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가 아닌 0.5만 가산함) 가산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1일 8시간 및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에 포함되도록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병·의원의 경우 고정 OT가 항상 발생하는데 이 경우도 임금명세서에 해당 수당의 계산 방법을 표시하면 되고, 고정 OT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은 그 부분이 별도로 계산되어 표시되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각 50%를 할증하여 계산해 주어야 하므로, 해당 근무시간을 명확하게 표기해 주어야 하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근로시간만 명확하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별도 시간을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명세서의 교부시기는 매월 임금 지급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교부방식은 서면으로 직접 교부하는 방법 또는 전자문서(문자, 카톡, 메일 등)로 교부하는 방법 모두 유효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당분간 시행착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병·의원과 근로자 간 임금과 관련한 분쟁 등의 문제는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이내 및 주당 40시간 이내 병·의원의 경우 임금 항목이 기본급, 식대로 구성되므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 후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 여부만 확인하여 교부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으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초과 또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병·의원의 경우 연장 또는 휴일수당이 급여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해당 병·의원에서는 최초 계약서 작성, 매월 급여대장 작성, 매월 급여명세서 교부 시 해당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작성·교부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당분간 즉시 과태료 부과가 아닌 적발 시 시정기간 선 부여 후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방침으로 발표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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