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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5인 미만 동네의원도 임금명세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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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5인 미만 동네의원도 임금명세서 지급해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11.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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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어 주의 요망

오는 19일부터 동네의원 원장 등 모든 사업장의 고용주들은 노동자에게 임금 총액과 기본급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7일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가 개정된데 이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임금대장의 기재 사항'이 10월 14일 개정되어 오는 19일부터 시행되게 됐다. 

적용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서는 제48조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에 의한 과태료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이다. 임금명세서에 기재 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위반 대상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관계자는 "19일부터 전면 다 시행되는 건데 (과태료 내용을 모르는 사업주들도 있어서) 유예기간을 둔 거는 아니지만, 사업장에서 초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수정 지시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 25일간 시정 기간을 주도록 이번에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임금명세서 지급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박두환 노무사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됨으로 추가 근로 등 근로시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 과태료를 받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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