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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뷰] 원격의료법 국회 상정…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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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뷰] 원격의료법 국회 상정…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11.12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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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 책임 소재, 환자 쏠림, 저수가 고착 등 의사로선 '독박 원격의료'
©국회 페이스북 캡처
©국회 페이스북 캡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강병원 의원, 최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원격의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앞서 최혜영 의원은 지난 10월 18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안했다.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되, 그 목적 및 활용을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하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섬·벽지에 사는 사람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 한하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비대면 진료 시의 준수사항과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안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학적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만성질환자에 대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과 환자가 재택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관찰,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의료계는 환자 안전 문제, 의사 책임, 저수가 고착 등 '독박 원격의료'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진행한 원격의료 설문 조사를 보면 응답자  64%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정부의 저수가 의료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 환자의 안전성·효과성 우려, 대면진료 원칙 훼손 등을 들었다.

앞서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8월 발간한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전화상담·처방 현황 분석'을 보면 의사들은 전화상담・처방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77.1%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전화상담·처방 진료 경험이 있는 의사들도 59.8%가 불만족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로 ‘환자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을 응답한 비율이 83.5%로 가장 높았다. 전화상담·처방 진료를 제공하지 않은 의사들도 제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환자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이 70.0%였고,  책임소재 문제에 부담이 56.1% 였다.

의료계 A 인사는 "의협(대한의사협회)에서는 외래재택치료란  명칭으로 전화진료, 즉 원격의료를 강화하는 안을 만든것 같다"라며 "정부는 코로나 핑계로 전화 진료, 비대면 진료,  재택치료 등의 꼼수로 원격의료를 강행하려는데, 의협에서는 이를 막을 생각도 안 하고 대외비 운운하면서 은근슬쩍 정부의 의도에 묻어가면서 당장 눈앞의 조그만 이득만 얻어 가겠다는 안(의협의 원격의료 선제적 가이드라인 마련 움직임)들을 내놓고 있으니 정말 황당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비급여 통제, 커뮤니티케어, 만관제, 심사체계개편, 원격의료 등등, 그간 의료계가 반대·저지해온 제도들을, 문정권 말기에 의협이 나서서 다 협조하고 내어주는 데도 오늘도 평온한 의료계의 모습이 참으로 암울하다"라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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