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회원들의 연수교육 이수에 대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온라인 연수교육에 대한 평점 부여가 내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
당초 의협은 올해 말까지만 온라인 연수교육에 대한 평점 부여를 인정하기로 했으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3개 단체가 온라인 학술대회의 한시적 지원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알려옴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의협은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도 회원들의 연수교육 이수에 대한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운영위원회 서면결의를 거쳤으며, 서면결의 결과에 따라 제26차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8시간(8평점) 이상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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