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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14년 대비 '20년 331.5% 증가…한의원 1인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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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14년 대비 '20년 331.5% 증가…한의원 1인실 급증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11.11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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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 "한의원의 1인실 설치 확대를 제한하는 관련규정 마련되어야"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 특약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고려해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2014년 2,698억 원 대비 2020년 1조1,643억 원으로 331.5% 증가했다.  한방의료기관의 상급병상도 급증했다. 이는 첩약 처방,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에 있어 세부 인정기준 부재가 주원인이다. 한의원의 1인실 설치 확대를 제한하는 관련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 특약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정책현안분석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문제점'에서 이 같이 분석하고, 주장했다.

1963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인사사고 발생 시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것을 보장하고 있다. 이후 1995년부터 의과에 한해 법정 진료수가가 처음으로 적용되었는데, 1999년부터는 한방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방진료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주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자동차보험에서의 한방진료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간한 '2020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자보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비율은 한방이 의과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의원이 17.62%인데 비해 한방병원은 96.83%, 한의원 82.54%였다.
자보 한방진료 실적은 심평원이 자보심사실적을 집계하기 시작한 '14년 이후 '20년까지 6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청구명세서 건수 158.8%, 진료비 331.5%(아래 표), 입내원일 수 171.7%, 건당 진료비 66.7%, 입내원일 당 진료비 58.8% 각각 증가했다.

'20년 기준 자보 다빈도 상병 1순위(S13-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와 2순위(S33-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의 건당 진료비가 외래와 입원 모두에서 한방이 의과보다 약 2배 이상 높았다.

둘째, 전체적으로 한방의 병상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한의원의 상급병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한방의 병상 수는 '14년 17,901개에서 '20년 31,636개로 76.7% 증가하였다. 한방병원의 상급병상은 2019년 이후 모두 1인실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한의원의 상급병상은 '19년 861개에서 '20년 1,898개로 불과 1년 만에 120.4% 증가하였다. 동기간 한의원 상급병실은 474개에서 1,211개로 155.5% 증가했다. 
이 중 상당수가 1인실로 추정되는데, 10병상 이하의 병의원은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행 규정을 악용한 일부 10병상 이하 한의원이 모든 병상을 1인실로 운영하여 수익을 극대화한 것이 주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셋째,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약 첩약 처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보 한방 진료비 중 첩약의 비중은 '19년 기준 약 24%로 가장 높은데, 첩약 진료비는 '14년 747억 원에서 '19년 2,316억 원으로 약 210.0% 증가하였다.

넷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있어 명확한 진료수가 및 세부 인정기준이 없었다. 즉,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는 첩약과 관련한 적정 처방기준이 없고,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에 있어 횟수 제한이나 인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채로 운영됐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의료정책연구소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와 관련하여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한방의료기관, 특히 한의원의 1인실 설치 확대를 제한하는 관련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첩약의 경우 처방의 필요성이나 처방일수와 관련하여 적정 처방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약침술이나 한방물리치료 등에 있어 적응증 관련 한의학적 근거 마련 및 표준화가 필요하고 시술횟수 및 시술시간 등의 기준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한방 경증환자에 대한 진단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치료기간별 지급 금액 규모나 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여 제도화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자동차보험에서의 불필요한 한방 진료 증가는 보험 가입자인 국민에게 그 비용이 고스란히 전가될 뿐만 아니라 과잉 혹은 중복 처방으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차라리 대안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 특약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당국이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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