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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으로 인한 위험이 코로나19로 인한 위험보다 큰데 왜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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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으로 인한 위험이 코로나19로 인한 위험보다 큰데 왜 강행하나?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11.0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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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임산부 백신 접종 중단’ 청원에 2만 5,000여 명 동의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소아·청소년과 임산부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지난달 18일부터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임산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의료인 168명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연합 소속 168명 의료인 일동’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10월 5일 “코로나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연합에서 소아·청소년과 임산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의 철회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백신은 건강한 사람을 감염 질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면역 유발물질을 주입해 인위적인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약물로, 백신에 의한 이익이 불이익보다 커야 접종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질병관리청이 소아·청소년과 임산부에게 접종하려는 코로나19 백신이 과연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 당국자와 언론에 비치는 일부 의료인은 코로나19 백신이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예방과 감염 시 중증 예방에 모두 효과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말만 되풀이하며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언론 그리고 보건 당국이 접종 대상인 소아·청소년과 임산부에게 백신의 효과에 대한 솔직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접종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책임마저도 피 접종자에게 떠넘기는 현행 백신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며 소아·청소년과 임산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의 철회를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2~17세에 해당하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위험이 코로나19로 인한 위험보다 클 것으로 예상했다. 그 근거로 청원인은 “질병청과 교육부는 고3 접종을 강행하고 초기 접종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이상 반응을 확인한 결과, 접종자의 22.2%가 예방접종 후 7일 이내에 이상 반응이 있다고 보고했다”면서 “이 중 32건은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심낭염, 뇌 신경계 질환, 혈소판 감소증 등으로, 이는 소아·청소년이 코로나19에 걸려 겪는 증상에 비할 수 없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이상 반응이며 이 32건이 중증 이상 반응 사례의 전부인지도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현재 유통되는 코로나19 백신은 팬데믹 초기의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를 기준으로 제조한 백신으로 변이된 바이러스에 효과를 나타낼지 의문인 점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생성된 항체가 오히려 코로나19를 악화시킬 수 있는 점을 들어 소아·청소년과 임산부 백신 접종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또, ▲코로나19 백신이 질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개발됐는지 의심스러우며, 현재 접종 중인 백신은 미국 FDA의 정식 사용 승인(FDA approval)을 취득하지 못한 임시 사용 허가 백신(EUA)이라는 점 ▲코로나19 백신의 성분에 대한 국민과 의료 전문가의 의혹이 있는 점 ▲임산부의 면역계는 코로나19로부터 산모와 태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점 등도 철회 이유로 들었다.

이에 청원인은 ▲소아·청소년과 임산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전면 중단할 것과 ▲고3 백신 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 사례를 추적 관찰하고 그 내용을 보도자료로 발표할 것 ▲시민 단체와 과학계, 의료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코로나19 백신 성분 조사 위원회(가칭)’를 조직하고 현재 사용 중인 코로나19 백신 성분을 철저히 조사해 공개할 것을 청와대와 교육부 및 질병관리청에 요구했다.

한편, 이번 청원은 오는 4일 마감이며, 2일 현재 2만 5,544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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