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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는 백신패스 대상 아닌데, 마스크 쓰는 헬스장은 왜 백신패스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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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는 백신패스 대상 아닌데, 마스크 쓰는 헬스장은 왜 백신패스 대상일까?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10.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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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윈데이 감안해 11월 1일 저녁부터 위드 코로나 1단계
11월 1일부터 4주 1단계 운영 + 2주 평가 = 총 6주 후 단계 전환 방점

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은 이번 주말 할로윈데이를 감안하여 11월 1일 저녁부터 적용한다. 단계 전환은 운영 기간 4주와 평가 기간 2주를 합친 6주간 운영을 거쳐 진행하게 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백신패스)는 헬스장·노래방·유흥시설·요양병원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29일 위드 코로나 시행 계획 브리핑에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과 담당 공무원들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0월 23일 전 국민 예방 접종 완료율 70%를 달성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세 차례에 걸쳐 완화한다. 우선, 생업 시설부터 완화하고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며, 사적 모임 제한을 해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1단계(1차 개편)는 11월 1일 (저녁)부터 시행하고 운영 기간 4주와 평가 기간 2주를 포함하여 6주 간 운영한다.

권 장관은 “1차 개편부터 모든 다중 이용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식당, 카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를 4명으로 제한하여 위험도를 최대한 낮추고자 한다. 다만,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과 카지노 등 5종류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보다 안전하게 해제하겠다”라고 말했다. 

그 외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접종률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방역규제를 최소화한다. 특히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가령, 영화관이나 실외스포츠의 관람은 접종 완료자나 음성확인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팝콘이나 치킨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대규모 행사의 경우 이제 100인 미만의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100명 이상의 행사는 위험도가 커지므로 접종완료자·음성확인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우선 500명 미만까지 행사를 허용한다.

접종률이 80%까지 올라가는 2차 개편부터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 인원 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가 가능해진다. 

박 장관은 “사적모임은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으로 모임 인원을 확대한다. 높아진 예방접종률과 고위험, 취약시설의 방역패스 도입을 고려하여 2차 개편부터는 접종자, 미접종자 여부는 구분하지 않는다. 그 외에 종교활동이나 공연이나 문화활동 등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조치 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는 제한적으로 도입한다. 

권 장관은 “접종완료자는 미접종자에 비해 60%대의 감염예방 효과와 90%의 중증과 사망방지 효과가 나타난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증환자의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접종자의 전파를 차단하고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방역과 대규모 행사의 안전한 개최,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서의 보호 등에서 방역패스는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억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접종자의 예외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였다.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별로 1~2주간의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이 증가하는 등 의료체계 여력이 위험한 경우에는 일상회복의 과정을 중단하고 강력한 비상조치계획을 단기간에 발동한다. 

권 장관은 “동절기 등 계절 요인과 연말연시 모임과 활동증가 등으로 확진자 규모는 늘어날 것이다. 무증상·경증환자는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현재 수도권 중심의 재택치료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생활치료센터는 당분간 현재 규모를 유지한다. 중증환자는 기존에 확보된 병상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추가 병상도 필요한 만큼 확보해 나가겠다. 또한, 유휴병상을 최소화하고 병상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병상 운영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방역대응에 대해서 말했다.

정 청장은 “역학조사는 확진자 가족, 동료, 감염취약시설 생활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는 24시간 이내에 접촉자 조사를 완료하여 추가 전파를 차단하겠다. 접촉자 격리 감시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되, 격리해제 전 검사를 전수 시행하여 위험도를 최소화한다”라고 말했다. 

진단검사는 65만 명 수준으로 PCR 검사 역량을 확대하여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다. 해외입국자 관리는 기존의 4단계로 분류하던 국가 분류체계를 3단계로 조정하고, 위험도에 따라 시설 및 자가격리, PCR 검사, 비자 제한 등의 조치를 차등화 한다. 

정 청장은 11월부터는 50대 연령층과 18~49세의 기저질환자, 얀센 백신 접종자, 우선접종 직업군으로 추가접종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한다. 내년 1분기부터 경구용 치료제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선구매 계약도 체결하도록 하겠다. 현재 MSD사와 20만 명분의 구매계약을 완료하였고, 화이자사와는 7만 명분에 대한 선구매 약관을 각각 체결하였다“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 기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KTV 유튜브 캡처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 기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KTV 유튜브 캡처

아래는 브리핑 후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과 담당 공무원들의 답변이다.

질문 :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당초 계획에서 2명 늘린 배경 설명을 부탁드린다.

권덕철 장관 :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수도권의, 특히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규모는 12명으로 조정하였다.

질문 : 코로나 먹는 약 치료제 확보계획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국내 제약사 8곳도 먹는 치료제를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설명 부탁드린다. 

정은경 청장 : 경구용 치료제 약 40만 명분에 대한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 이미 MSD에 대해서는 20만 명분에 대해서는 사전 구매계약을 완료하였고, 화이자 7만 명분에 대해서는 선구매에 대한 구매약관을 각각 체결해서 정식계약을 진행 중에 있다. 나머지 13만 여분에 대한 물량도 다른 회사의 진행, 임상 진행상황과 허가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서 대상과 물량을 확정할 예정다.
국내 제약사에서는 9개 기업에서 경구용 치료제의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질문 : 방역패스와 확진자 증가 등의 이유로 PCR 검사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 같다. 현재 검사기관이나 검사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들이 하루 감당 가능한 검사량이 최대 어느 정도인지? 지금처럼 PCR 검사 결과가 하루 만에 나오는 게 가능할지도 설명 부탁드린다.

정은경 청장 : 현재는 230개 기관에서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하루에 53만 건 정도의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다. 앞으로 이 부분을 65만 건 정도까지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는 하루에 평균 한 30만 건 정도의 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 

질문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전환 시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규모에 대해 모델링한 전망치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린다.

정은경 청장 :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리두기 완화의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렵다. 

질문 : 헬스장은 거리두기에 따라서 기구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띄워서 두는데 그런 제한 등이 없어지는 것인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시설들은 접종완료자 또는 PCR 음성확인자들로만 구성돼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 공간에서의 면역, 감염방지 효과를 믿고 방역수칙은 최소화 시킨다는 방향이다. 따라서 지금 문의하셨던 대로 거리두기 초기나 혹은 운영인원 제한, 샤워실 운영 금지, 러닝머신 속도 금지나 그룹운동 금지 등의 방역조치들이 모두 해제된다. 다만, 취식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고 계속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나 혹은 침방울이 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식 목적이 아닌 시설의 취식만큼은 계속 금지하게 된다. 

질문 : 식당, 카페는 이용자들이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백신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같은 논리는 식당에는 적용되지만 카페에는 적용하기 힘든 것 같다. 마스크를 벗는 카페는 왜 백신패스 대상이 아니고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는 헬스장은 왜 백신패스 대상인지, 집단감염 누적 건수가 카페보다 헬스장에서 더 많았던 것인지 설명 부탁드린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 두 가지로 분리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식당, 카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카페는 업종상으로는 일반음식점 내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카페의 경우에도 브런치 등을 비롯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행정적으로 구별하기는 현실에서의 음식 제공 행태가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미 작년에도 한번 카페를 분류해서 방역수칙을 별개로 적용하였다가 현장에서의 여러 혼선과 형평성 논란 때문에 이 두 업종들을 통합한 바 있다. 기존에도 그렇기 때문에 식당, 카페를 분류하지 않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
헬스장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실내 체육시설이고, 실내 체육시설은 현재 지난 4차 유행에서도 상당히 많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이다. 저희가 지금 방역패스를 도입하고 있는 시설들은 대부분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 환경이거나 환기가 어려운 시설들 또는 충분한 거리두기가 어려운 시설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활동들이 비말 생성이 많고 장시간 체류하는 시설들이다.
4차 유행 기간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 확진자들을 분석해 보면 1등은 유흥시설이고, 실내체육시설이 2등이며, 그 이후에 학원, 일반음식점, 시장, 목욕장업, 노래연습장업 순이다. 이런 위험성을 고려할 때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방역패스를 도입하여 접종완료자 등만 이 시설을 이용하게끔 해서 전환 과정에서 충분히 안전성을 검증한 후 방역패스를 배제하겠다는 방향이다.

질문 : 결혼식과 관련해서 1차 개편 시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99명까지 초대가 가능하고, 접종완료로 구성하면 499명까지 초대 가능인 것으로 알고 있다. 두 경우 모두 식사 제공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린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 식사 제공 여부와 무관하다. 가능하다. 

질문 : 기업에서 주최하는 포럼 등 행사에서도 미접종자 포함 99명 미만, 접종완료자로 구성 시 499명 미만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이 경우도 행사 진행 중 실내 취식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린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 이 경우를 따져 봐야 될 것 같다. 현재 기업 등에서 경영상 필요한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기준으로 간주하지 않고 별개로 다 허용을 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상의 필요성 또는 공무상 필요한 행사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역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현재 질의하신 내용이 거기에 해당할지, 혹은 경영상 필요한 행사가 아닌 부가적인 행사로 간주해야 될지는 상황별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1차 개편 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해당하는 행사라 그러면 이것이 가능해진다. 

2차 개편 때부터는 기업의 경영상의 필요성이라든지 공무상의 필요성 등등을 예외로 두지 않고 100명 이내의, 100명 미만의 행사는 접종자, 미접종자 혼합 행사가 가능하고, 100명을 이상으로 할 때에는 접종완료자 등만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체계로 통합하려고 지금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질문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에 코로나19 완치 후 확진자도 포함이 됐는데 완치자의 경우 예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린다.

배경택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 확진 후에 격리가 해제되신 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고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추후에 질병청에서는 나중에는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인데, 구축이 12월 말 정도가 되면 전용 누리집을 통해서 본인인증 후에 종이로 격리해제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보건소를 방문하셔야 될 것 같다. 다만,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확인서는 해제일로부터 6개월 동안 받을 수가 있다.

질문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후 미접종자가 음성확인서 없이 출입하는 등 위반사항을 정부와 지자체가 점검하는지, 적발되면 시설과 위반 당사자에 과태료 등 처벌이 가해지는지 궁금하다.

배경택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관리운영자는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을 시켰거나 아니면 이용자가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서 시설과 운영자 그리고 이용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것이다. 다만, 집행 초기에는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두어서 국민들이 접종증명·음성확인, 소위 얘기하는 방역패스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질문 : 사적모임 제한기준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달라지게 됐는데, 제한이 전면 해제되는 3차 개편 이전 단계에서 해당 기준이 통일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1, 2단계는 똑같다. 3단계에 해제되게 돼 있다.

질문 :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수칙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외는 한정적 의무라고 되어 있다. 2차 개편 시 실외 마스크 착용과 해제 범위 검토를 조정한다면, 개편 전까지 실외 마스크 착용에 적용되는 한정적 의무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린다.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 : 현재 실외에서도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집회나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의무 착용 장소나 시간, 기간 등을 추가로 별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2차 개편 시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질문 :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의학적 사유는 아나필락시스, 길랑바레 증후군, 심근염 ·심낭염 등만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예를 들어 1차 접종 후 심각한 두드러기 반응이 있어 의사소견으로 2차 접종을 하지 못했다면 의학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설명 부탁드린다.

정통령 대본 총괄조정팀장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자는 1차 접종 후에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신고가 돼서 이 경우 보건소를 통해서 접종금기 또는 연기 대상자로 통보를 받는 경우에 한다. 주로 아나필락시스나 길랑바레 증후군 등과 같이 나열한 증상들이다. 그리고 의사의 소견으로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 면역억제제 투여 등의 사유로 인해서 백신접종을 연기해야 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해서 보건소에 등록할 경우에 예외 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심각한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크게 중대한 질환으로 이행하지 않는 두드러기나 간단한 통증, 발진, 발열 이런 것들은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심각성 등은 별도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

질문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내용에 따르면, 유흥시설 5종, 콜라텍 ·무도장에 대해 취식 가능 여부에 '불가능'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유흥시설이 24시까지 운영은 가능하지만, 유흥시설 내 취식은 불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될지 궁금하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 보도자료를 정리하면서 착오로 잘못 작성된 부분들이다. 사과드리고,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취식이 가능하다. 콜라텍 ·무도장에 대해서 취식이 금지되어 있는 부분들이 병합되면서 표기에 오류가 생겼다. 이 부분 빠르게 수정해서 다시 한번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다. 

질문 : 11월 1일 0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되면, 10월 31일 밤에서 11월 1일로 넘어가는 시간대의 영업시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수도권 기준 기존대로 밤 10시까지인지, 아니면 1단계가 적용돼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지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린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 원래는 현재 거리두기 조치가 31일 자정 12시까지로 발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회복을 하게 되면 지금 질의하신 대로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음식점 등의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현재 수도권 쪽에서 함께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들이 금주 주말이 할로윈데이를 겸하고 있는 주말인 데다가 이때, 11월 1일 0시부터 영업을 재개하는 모습 속에서 잘못하면 이러한 집단감염들이 증가될 위험성이 있는 상황을 건의하면서 시작시점을 11월 1일 오후부터 시작하도록 건의가 들어왔고,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11월 1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되나, 11월 1일 저녁부터 해제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질문 : 영국에서 이른바 델타 변이 AY 4.2가 기존 델타 변이의 점유율을 따라잡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 확산세는 어떻게 모니터링하는지 궁금하다. 방역 당국에서는 전염력, 독성, 백신 방어력 등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 : 지난 10월 22일자 WHO 보고에 따르면, 최근 영국, 독일, 덴마크 등 39개국에서 약 1만 7,000여 건의 AY 4.2. 변이가 보고되었다. 전체 검출률은 0.4% 수준이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 변이가 확인된바 없다. 현재까지 AY 4.2가 기존 바이러스에서 특성 변화를 유도한다는 보고는 없으며, 전파력이나 중증도, 면역회피 등에 대한 과학적인 어떤 근거들도 아직 충분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질문 : 방역 완화 단계 전환에 필요한 기본 기간은 6주인지 4주인지, 어디에 방점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총리가 4주간 실시한다고 발표해서 확인차 여쭤본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 : 사실 방점은 6주에 있다. 11월 1일부터 4주 플러스 2주에 따라서 전환을 추진한다. 4주 기간은 체제의 운영 기간이 되겠다. 그리고 2주 동안은 평가 기간이 되기 때문에 둘을 합하게 되면 6주가 되게 돼 있다. 4주가 지난 다음에 평가를 2주간 해보고 그다음 단계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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