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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이전,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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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이전,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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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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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이장원
이장원 세무사
이장원 세무사

 베이비부머 세대가 축적한 부를 자녀 등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부의 이전은 현시대에서 점점 화두가 되고 있다. 미국 역시 이 화두에 대해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대폭 늘리는 세법개정을 통해 납세자를 돕고 있다. 즉각적인 세금 추징보다는 후세대의 주택 구매, 창업, 투자, 자선단체 지원 등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적 재분배를 권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개정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과 같은 파격적인 세법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즉, 지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는 세금 방식에 맞춰 절세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2017년 8·2대책을 시초로 여러 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집값은 대책이 무색하게도 오히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에게 집이라도 한 채 해주고자 하는 증여와 다주택자라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고액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줄이고자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현재 부의 이전 방식 중 발생하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금 폭탄을 피해 보도록 하자.
 
                       증여세 계산방식을 통해 알아보는 증여세 기초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하고,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이다. 부친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주었다면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부동산 증여 시 외부의 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므로 과도한 증여세가 나올 것이 예상된다면 자녀의 증여세 재원이 마련되었는지 꼭 확인하고 증여하여야 한다. 자녀의 납부할 증여세까지 부친이 증여해준다면 이 역시 증여재산가액이 되어 추가 증여세가 발생하게 된다. 추가로 자녀는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재원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말도록 하자.
 참고로 대한민국 증여세는 상속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세율이 OECD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며, 증여와 상속은 세법상 연속선 상으로 연결되므로 증여와 상속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부모 등 망자의 사망 이후 상속세 계산 시 10년 동안 앞서 증여받은 수증인의 증여재산 총액을 다시 상속세 계산 시 합쳐서 재계산하여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부의 이전에 따르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재산 규모 및 종류, 건강상태와 자녀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증여와 상속의 방안을 활용한 절세방안을 최소한 10년 전부터 모색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의 1920년생~1950년생 분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상속으로 자녀에게 부의 이전을 하게 되면 고액의 상속세로 인해 부의 이전이 원활히 되지 않을 수 있다. 부친 상속 이후 예상치 못한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급매로 상속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는 상속인을 보고 있으면 착잡한 마음이 들고는 한다.
 
 증여 절세설계 6가지 원칙
 1. 예상 상속재산이 30억 원을 넘는다면 상속세율은 이미 50%!
 현재 재산이 30억 원을 넘는다면 상속세율은 최고세율인 50%를 적용받는다. 이 상황에서 자산이 1억 원 늘어나면 5천만 원은 상속세로 고스란히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50%를 세금으로 납부할 지 아니면 자녀 등에게 미리 생전에 증여하여 상속재산을 줄이고, 부의 이전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랜 고민이 필요 없을 것이다.

 2.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부터 먼저 증여하자.
 증여받은 임대부동산의 임대료는 수증자의 소득이 되므로, 소득 발생을 통한 생활 영위 및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 할 수 있다. 

 3. 임대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중 일부 증여하는 경우 우선 증여 순위를 정하자.
 토지는 거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건물은 감가상각으로 가액이 하락한다. 하지만 건물의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한다면 건물을 선 증여하는 방식을 활용하여야 하고, 추후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이 부담스럽다면 토지를 먼저 증여하자. 항상 증여의 목적을 고민하고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증여를 진행하도록 하자.

 4.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액의 차이가 큰 재산을 먼저 증여하자.
 실거래가액이 존재하는 아파트 같은 부동산은 기준시가보다 높은 시가로 증여가 되므로 증여세가 높아지게 된다. 물론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증여받은 취득가액이 높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지금 당장의 증여세가 부담된다면 기준시가 증여가 가능한 부동산부터 증여받아 증여세 납부금액을 낮추는 것이 좋다.

 5. 최대 절세가 되는 채무액을 활용한 부담부증여를 계획하자.
 부담부증여란 근저당권이나 임대차보증금이 설정되어있는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근저당권이나 임대차보증금 부분은 채무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자인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나머지 무상 증여 부분에 대해서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원리이다.
 양도부문은 수증자의 몫이 아니므로 수증자의 증여세 재원이 부족하다면 부담부증여를 활용하여 세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양도부문과 증여부문의 분산으로 인해 순수증여보다 낮은 증여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핵심은 절세를 최대치로 이끌면서 수증자의 재원에 맞는 세 부담액에 맞추는 채무액을 찾는 것이다. 물론 이때 부동산 취득에 따르는 취득세도 놓치지 않도록 하자.

 6. 주식을 일부 증여하여 배당을 통한 상속세 재원을 확보하자.
 법인을 운영 중이라면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증여하여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매년 배당해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증인은 본인의 소득 마련 및 상속세 재원을 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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