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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약의 날', 국가 기념일인데 예산은 민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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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약의 날', 국가 기념일인데 예산은 민간에서?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10.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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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관례대로 약사‧약업계에서 예산 충당, 약의 날 추진본부에서 행사 주최
사진은 지난해 진행된 제34회 약의 날 기념행사 / ©약의 날 추진 본부 관련 단체
사진은 지난해 진행된 제34회 약의 날 기념행사 / ©약의 날 추진 본부 관련 단체

금년 6월 국회에서 통과되고 7월에 약사법이 개정 됨에 따라 오는 11월 18일 제35회 약의 날은 국가 기념일로 치러지지만 관련 정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관례대로 약사‧약업계에서 비용을 충당하게 됐다. 

지난 6월 국회 의결로 7월 20일 약사법에 제2조의 2(약의 날)이 신설됐다. 

내용을 보면 ①국민의 생명, 신체 및 건강상의 안전을 확보하는 의약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약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약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10월 19일 약사법 개정 후속 조치로 약사법 시행령 제1조의 2(약의 날 행사 등)을 신설했다. 

내용을 보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2 제2항에 따른 약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 2 제2항에 따른 약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의약품 안전 및 제약산업 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약의 날 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간 또는 월간을 정해 약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약의 날 기념행사에서 유공자 포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약의 날 행사·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라고 19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약사계 관계자는 "올해 약의 날은 제35회이고, 국가 기념일로 되어 있다. 기념일이 엊그저께(약사법 7월 개정) 된 거라서 정부가 예산을 못 챙겼나 보다. 어차피 관련 (약사계, 약업계)단체에서 하고 있었으니까 관행대로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솔직히 말하면 (정부의) 의지의 문제다. 돈이 얼마나 된다고 예산 있고 없고를 따지나. 예비비 같은 건 없나. 수 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돈 1, 2천 들어가면 다 될 텐데"라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도 "약의 날이 올해 법정 국가 기념일이 됐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진행된 거라 예산이 없는 관계로 민간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하게 됐다. 올해 행사 주관은 약의 날 추진본부에서 하게 됐다"라고 했다.

올해 행사 주최도 '약의 날 추진 본부'에서 하게 될 전망이다. 

약의 날 추진본부는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약학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KRPIA(한국글로벌의약산업업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박인춘 약의 날 추진 본부장(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은 "추진 본부는 아직 남은 예산이 있으니 어떻게 할 건지 식약처에 물으니 올해는 예산을 확보 못 했으니 예전처럼 해달라 했다. 올해는 국가 기념일 자축의 장으로 방향성을 잡으려 한다"라고 말했다.

그간 약사‧약업계 단체는 약의 날 기념 행사비를 갹출해 충당했다. 해마다 제약협회 3천, 약사회 1.5천, 그외 단체 1천 등을 모았다. 해마다 당일 행사 예산이 8천5백만 원 정도 된다. 그 외 회의비 등을 합치면 1억 원 정도 들어갔다.

식약처는 내년 약의 날 예산으로 1억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관건은 기재부에서 돈을 다 주느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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