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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보호자 민원에 의한 노인보호기관의 조사 대응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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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보호자 민원에 의한 노인보호기관의 조사 대응법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10.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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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조사에 응하더라도, 사실확인서 거부할 권리 있어"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환자의 보호자에 의한 민원으로 노인보호기관 등이 조사를 나온 경우 조사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즉시 전달하기보다는 의사회 등과 논의한 후 전달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조언이다.

최근 노인 환자의 보호자가 노인보호기관에 A병원을 노인학대로 민원을 넣은 사건이 있었다.

A병원의 B원장은 "병원 자체 조사에 의하면 며칠 전에 간병인이 할아버지를 목욕하는 과정에서 할아버지의 팔에 약간의 찰과상이 났는데 간병인이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치매가 있고 성격이 좀 화나 짜증을 내는 관계로 자꾸 움직이다가 스스로 다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B원장은 "그걸 보호자는 간병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증거도 없이 병원을 상대로 노인보호기관에 민원을 넣은 것이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공문에 적혀있지 않은 보건소 직원 한 사람이 같이 조사원으로 따라 들어왔다"라고 덧붙였다.

A 병원은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겠다며 조사자들을 돌려보냈다.

B 원장은 "몇 주 후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인지, 노인복지법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니 저번보다 더욱 강력한 조항들이 들어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노인학대 관련 신고를 받으면 무조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이 현장에 지체 없이 출동하는데 이때, 아무도 현장조사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조사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한 B 원장은 경기도의사회에 조언을 구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는 "사안의 경우 조사명령서가 아니라 조사협조요청으로 되어 있고, 강제성을 지닌 행정조사인지 의문이 있다"라며 "하지만 상대방이 파악하고 있는 바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조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노인복지법'에 조사 거부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없으나,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이 있다.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는 "조사에 응하게 될 경우 조사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즉시 전달하기보다는 '검토해 보겠다', '확인해 보겠다' 등의 말을 하고 천천히 시간을 갖고 충분히 생각하고, 필요하면 의사회 등과 논의 후 자료를 전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확인서 작성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는 "당사 간의 대화는 사전 고지 없이 녹음이 가능하므로 녹음기도 활용하고, 조사 시작 전에 조사자에게 위법한 조사나 직권남용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원장에 대한 조사권이 있을지 몰라도 직원들까지 마음대로 조사할 권리는 없음을 밝혀서 직원들이 불필요하게 조사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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