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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UA 의료행위 관계자에 강력한 징계와 처벌로 ‘근절 의지’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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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UA 의료행위 관계자에 강력한 징계와 처벌로 ‘근절 의지’ 보여달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10.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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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불법 행위 눈 감는 정부, 국민은 용서 안 할 것”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경기메디뉴스

국정감사에서 광범위한 불법 UA 의료행위가 드러난 국립대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징계와 처벌로 불법 UA 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18일 성명을 내고 “무면허 진료보조인력(Uncertified Assistant, UA)에 의한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까지도 UA 불법 의료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점점 더 증가하고 확대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병원들의 불법 행위를 묵인해 주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보건복지부의 묵인과 방관으로 인해 전국의 병원들은 UA 불법 의료행위로 문제가 생기거나 고발이 들어오면 해당 문제에 대해서만 임시방편으로 대책을 마련하고는 이내 기존 방식대로 UA를 운영해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러한 현실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분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14곳의 UA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9년 총 797명에서 2021년 총 1,091명으로 2년 동안 293명이나 증가했다. UA가 많은 순서대로 보면, 서울대병원(162명), 분당서울대병원(121명), 양산부산대병원(86명), 전남대병원(84명), 충북대병원(84명), 부산대병원(83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지난 7월 UA 명칭을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CPN)로 변경하면서 UA 합법화를 시도한다는 의료계 내부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서울대병원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고, 간호사들은 간호사 업무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한다고 밝히며 임상전담간호사 제도를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병의협은 “아이러니하게도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는 관련 인력은 2020년까지는 56명이었지만, 임상전담간호사로 명칭을 바꾸고 업무 범위를 정리한 2021년에는 162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임상전담간호사를 운영하면서 의료법 위반 소지나 전공의 수련 기회 침해가 없다고 단언했다. 김 병원장은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가 임상전담간호사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만약 임상전담간호사 불법 의료행위가 벌어지면 즉각 반대 의견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역시 임상전담간호사 운영으로 수련 기회가 박탈되거나 악화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병의협 조사 결과는 달랐다. 병의협은 “실제로 모니터링 위원회 회의에는 전공의 대표 1명만이 참여하고 있어, 제대로 된 전공의들의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김 병원장은 전공의 1명의 참여를 가지고 마치 다수의 전공의가 임상전담간호사의 업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국회에서 말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이 발언으로 인해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마치 UA 불법 의료행위를 찬성하는 의사로 인식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관리하는 국립대병원의 실태가 이 모양이라면, 다른 민간 대형병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한 뒤 “더욱 답답한 사실은 국립대병원 자체가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하는 실태를 근절하려는 의지조차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경희 의원이 의견 조회를 실시한 결과, 국립대병원들은 모두 UA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국민은 수년 전부터 대리수술과 같은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대해 강경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부와 국립대병원이 앞장서서 불법 대리수술과 다를 바 없는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겠다고 선언한다면, 국민은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국립대병원의 광범위한 불법 UA 의료행위에 대해 관계자 징계 및 고발 등 형사처벌로 강한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국민은 여론을 무시하고 불법 행위에 눈 감는 정부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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