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5:58 (목)
환자보다 겪는 별별 사건…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
상태바
환자보다 겪는 별별 사건…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10.13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병원 오접종 인지 후 바로 보건소 보고, 119 동승 이송 입원 수속 등 후속 조치
경기도의사회, "오접종 의료인 처벌은 잘못된 행정, 부당한 요구엔 단호히 대처해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일상화되다보니 대상포진이나 일본뇌염 등 다른 질병의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을 하려다 코로나19 백신을 오접종 한 사례도 있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A병원은 일본뇌염 접종을 위해 내원한 아이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오접종 하였다. 오접종 인지 후 바로 보호자에게 알리고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 전화 보고 후 처치실에서 아이를 관찰하며 입원과 응급처치를 위해 상급병원에 연락하고 119에 동승하여 이송 입원 수속하였고 보건소에 이메일로 보고서를 보내고 담당자와 아이 상태에 대해 지속 보고하고 연락 했다.

그런데 보건소로부터 자격정지 1개월 예정 통보를 받는 한편, 아이 보호자로부터 무리한 배상 요구를 받고 있는 상태다.

보건소는 현지조사 나간다는 통보 후 다음날 보건소 직원이 A병원에 내원했다. A병원 B원장은 작성해 놓은 경위서를 제출하고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 중, 보건소 직원은 오접종에 대한 행정처분 항목은 없으나 비윤리적 의료 행위라는 항목을 적용하여 B원장의 사인을 받으며 추후 자격정지 1개월이 나올 거라고 통보했다.

이와 별개로 현재 아이의 보호자는 B원장에게 지속적인 보상에 대한 문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수억 원의 무리한 액수를 요구한 상태이다. 

이에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는 "백신 오접종을 고의에 의한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의료인을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실제 질병관리청에서도 백신 오접종 건에 대해서는 접종 시행비를 미지급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오접종을 한 접종 기관을 대상으로 경고,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만을 취하고 있다. 전국에서 발생한 수백 건의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에서 관련 의료인이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사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는 "앞에서 말했듯이 백신 오접종에 '비도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설사 백번을 양보해서 행정처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의료법을 위반해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로 간주해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투약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는 "보호자의 수억 원을 달라는 무리한 액수의 요구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고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