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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효과 거짓 논문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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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효과 거짓 논문 즉각 철회하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10.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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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 허위·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행위 중단 요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경기메디뉴스

의료계가 안마의자 제조사인 ‘바디프랜드’를 향해 학술지에 게재한 거짓 논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안마의자 제조사인 바디프랜드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해온 행위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디프랜드는 ‘건강수명 10년 연장 프로젝트’를 기치로 내세우며 각종 임상실험을 통해 안마의자의 효과를 증명해냈다고 홍보를 해왔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2월, 키 성장·뇌 피로 감소·집중력 및 기억력 개선 효과를 전면에 내세우며 안마의자를 광고하던 바디프랜드는 거짓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바디프랜드는 안마의자의 의학적 효능에 대한 근거로 학술지 ‘Complementary Therapies in Clinical Practice’ 2018년 8월 호에 게재된 ‘안마의자를 이용한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브레인마사지)가 뇌 피로와 집중력,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s on mental fatigue and the cognitive function of mechanical massage and binaural beats (brain massage) provided by massage chairs)’이라는 제목의 임상연구논문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청소년 안마의자인 ‘하이키’의 키 성장과 ‘브레인마사지’의 뇌 피로 회복 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에 대한 내용이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바디프랜드가 자사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브레인마사지 관련 임상시험도 모두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거짓 논문임이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7월 15일 부당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자사 직원을 동원한 ‘브레인마사지’ 임상시험의 경우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검찰은 지난 9월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에게 실형 6개월을 구형했고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위반 여부를 재검토 후 연구계획서에 대한 승인취소 심의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투고 학술지에는 게재 철회 요청을 통보했다.

그러나 바의연은 “지난 9월, 조작 논문이 여전히 해당 학술지에 게시 중인 것을 확인하고 학술지의 편집장에게 해당 논문의 철회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라며 “바디프랜드 측에 연구 주저자가 해당 학술지에 논문 철회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와, 만일 요청하지 않았다면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했으나 해당 논문은 여전히 게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안마의자의 키 성장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5월 학술지 Medicine을 통해 ‘Improvement of a massage chair (BEG-100) on height growth in children with average’라는 주제로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바의연은 “저자 중 2명은 바디프랜드 소속이며 바디프랜드 측이 연구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어 연구 결과의 객관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키 성장 논문은 거짓으로 드러난 브레인마사지 논문을 자기인용하고 있다”며 “이 또한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해 자기인용에 대한 바디프랜드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바의연은 여전히 게재 중인 거짓 논문 철회를 해당 학술지에 즉시 요청할 것과 키 성장 논문의 참고문헌 목록에서 해당 논문을 즉각 삭제할 것을 바디프랜드에 촉구했다. 또, “비윤리적인 연구행위와 이를 통해 얻은 결과를 근거로 내세우며 거짓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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