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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상자 돕다 숨진 이영곤 의사, 의사자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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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상자 돕다 숨진 이영곤 의사, 의사자 인정해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10.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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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살신성인 발휘해 의로움 실천한 진정한 의인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부상자를 돕다 숨진 故 이영곤 의사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523)이 올라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선행으로 의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故 이영곤 원장의 의사자 인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원장은 지난달 22일, 경남 진주시 남해고속도로 진주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부상자를 도우려다 뒤이어 발생한 2차 사고로 숨졌다.

청원인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거나 119에 신고전화를 하는 등 단순한 구호 조치에 그쳤을 수도 있지만 이 원장은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운전자를 의사로서 지나칠 수 없었고, 그의 의로움 또한 이를 내버려 둘 수 없게 했다”며 “그는 환자를 두고는 지나칠 수 없는 한 명의 참된 의사(醫師)이자,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꺼이 몸을 던질 수 있는 진정한 의인(義人)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청원인은 “故 이영곤 원장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며 “힘든 가정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사람들과 환자들을 위해 의술을 베풀겠다는 일념으로 부산의대를 졸업하고 내과를 전공해 환자를 살리는 의업의 길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형편이 어려워 병원 문턱조차 넘기 힘들었던 고령 환자 등의 진료비를 받지 않고 필요한 진료와 검사 등을 진행하고, 진료를 받고도 돈이 없어 약을 구입할 수 없었던 환자들을 위해서는 사비를 털어 약값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학창시절 자신의 어려움을 떠올리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함께 근무 조건·처우 등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교도소 재소자 진료도 자처해 20년간 매주 3회 생업을 뒤로하고 교도소 왕진 봉사도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원인은 “故 이영곤 원장의 의로운 행동은 이기주의가 만연한 우리 사회를 환하게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자, 국가와 제도가 미처 보호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고결하고 숭고한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해 의로움을 실천한 아름다운 사례”라며 “정부는 故 이영곤 원장을 의사자(義死者)로 지정하고, 모든 국민과 함께 이 슬픔을 나눔과 더불어 그의 숭고한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 청원에는 10월 5일 현재 7,204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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