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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 발의…개원가 피해 예방‧해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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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 발의…개원가 피해 예방‧해결 관심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9.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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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국정감사 통해 정부 개선대책, 플랫폼사업자 관리실태 등 집중 점검”
이용빈 의원 ©이용빈 의원 페이스북
이용빈 의원 ©이용빈 의원 페이스북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객관적인 기준 없이 시행되는 무분별한 병원 포털리뷰, 별점 평가로 개원가 피해가 속출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용빈 의원이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9일 플랫폼의 이용자나 이용사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거짓·과장·기만 정보 등에 대하여 정보유통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플랫폼사업자)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악성댓글과 별점테러는 자영업자의 급격한 매출감소와 소득피해로 이어져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이틈을 타 온라인이나 SNS상에서 별점 만들기용-영수증인증 댓글용 영수증을 사고파는 업체까지 성행하고, 경쟁업자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댓글알바를 고용하는 등 근본적으로 플랫폼 별점과 댓글의 신뢰도 저하에 이르는 악순환이 반복 중인 상황이다.

그동안 자영업자 등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가해지는 허위 정보 또는 별점 테러에 대해, 네이버·카카오·배민·쿠팡 등 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내부 정책적 사유 등으로 삭제·차단 요청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용빈 의원은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을 통해, 소비자주권을 바로 세우고, 정부와 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겪은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토록 하며,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하여 플랫폼경제의 정보유통 구조의 한계와 부작용으로부터 국민 모두가 두텁게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경제가 ‘공유의 탈을 쓴 외면경제’라는 천박함과 오명을 벗으려면, 플랫폼사업자들이 우리 사회에 더욱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 정부의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 개선대책, △ 플랫폼사업자들의 대응실태, △ 사회적 책무 이행 수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무분별한 포털리뷰에 따른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월 2일부터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618명의 개원의가 설문에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61.9%가 네이버 영수증 리뷰로 인해 ‘병원 평판이나 진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거나, 막대한 영향을 주는 피해를 보았다’고 답했다.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개원의 중 대부분은 매출 감소와 법적 문제가 있었으며, 1.3%는 병원을 이전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했다.

네이버 외 포털사이트의 병원 리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개원의의 45.8%가 피해를 보았다고 답했고, 이들도 역시 매출 감소와 법적 문제가 있었다. 이 중 2%는 병원 이전, 폐업, 재개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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