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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에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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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에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시행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9.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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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신과 의과 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선별, 치료의뢰, 사례관리 연계 방식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내년 1월에 비정신과 의과 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선별, 치료의뢰, 사례관리 연계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등에 대하여 보고 했다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에 연간 최소 약 1.7억 원에서 최대 약 14.6억 원에 소요될 전망이다.

내년 1월 시행에 앞서 올해 10월 시범사업 설명회 및 지역 선정, 올해 11~12월 운영지침서 개발 및 대상기관 교육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자살 생각 증가 등 전반적인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하였으며, 정신질환의 사회적 비용, 복합질환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자살이 임박한 사람들은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문제의 악화로 일차의료기관(일반의, 내과 등)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했다.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선정된 동네의원에서는 진료 시 우울증, 자살 위험성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면담 또는 우울증 선별도구(PHQ-9)로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대상자를 선별한다. 

선별된 환자에게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환자가 사례관리 개입을 원하는 경우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고, 동네의원은 의뢰환자가 연계기관에 방문하도록 전화·문자로 독려한다.

금번 시범사업 수가는 비정신과 동네의원용으로 원래 방문목적의 진료 이외의 정신건강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상담료(상담료, 선별도구평가료)와 발견된 위험군의 적기의뢰를 위한 치료연계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토록 했다.

특히, 이 수가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의료기관은 선별검사 및 의뢰를 주저함 없이 제공하고 환자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해 위험군 발굴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실제 정신과 의료기관 등으로 의뢰된 경우를 확인한 경우에만 연계성공 수가를 추가로 보상함으로써 시범사업 실효성을 높이게 된다.

2021년 의원 기준으로 선별상담료(상담료 12,800원, 선별도구평가료 4,930원), 치료연계관리료(14,520원), 연계성공 보상수가(14,410원) 등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정신건강서비스 기반(인프라), 정신건강 현황 등을 고려해 1개 시·도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잠재적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치료, 사례연계 등에 있어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라며 "정신건강의 중요성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의료기관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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