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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논란되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근무복 범위 등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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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논란되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근무복 범위 등 Q&A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9.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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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2월 말까지 계도 기간…추가 의견 받아 좀 더 수정할 수도"

지난 8월 11일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공포·시행하면서 근무복 범위 등이 논란이 되자(관련기사 바로 가기) 8월 12일 Q&A를 마련하여 병원계에 보냈으나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병원계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시도 자치단체 등에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 질의응답(Q&A)'를 배포했다.

Q&A 배포는 논란이 되는 근무복, 병상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가장 논란이 된 근무복의 경우 원무과, 외래 등 감염이 낮은 종사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다시 말해 근무복은 수술복, 가운에 한정되는지 여부였다.

그런데 Q&A 어디를 봐도 원무과, 외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어는 없다.

복지부 Q&A 유권해석은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의료기관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라며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회복실, 병리해부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진료, 간호, 검체 채취, 재활, 환자이송 등을 직접 수행하는 종사자가 착용하는 근무복 또는 △적출물처리시설, 세탁물처리시설, 소독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착용하는 근무복을 의미한다"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의료계는 진료행위에 국한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Q&A) 유권해석상 의료기관세탁물 중 근무복의 범위에는 감염 위험도가 매우 낮은 품목들로서 실질적인 감염 예방‧관리와는 거리가 먼 근무복이 포함된다"라는 입장을 냈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처치, 수술 등과 관련한 방호복 또는 장비에 대해서는 자가 세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상적 근무복(uniform)의 경우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은 27일 경기메디뉴스와의 통화에서 "올 12월 말까지는 우선 계도 기간으로 잡아 놨다. 여분의 근무복도 구입해야 되고, 그래서 시행은 하되 처벌 같은 거는 당장 하지 않도록 해 놓아서 12월까지 (계도) 하면서, 추가로 의견을 받아서 Q&A를 좀 더 수정해 볼 수 있을 거 같긴 하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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