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08:40 (수)
[칼럼] 문재인, 박원순 사회주의 정권은 ‘법’을 빙자한 정치방역,좌편향 이념방역, 사대주의 방역으로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가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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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재인, 박원순 사회주의 정권은 ‘법’을 빙자한 정치방역,좌편향 이념방역, 사대주의 방역으로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가지 말라!
  •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 승인 2020.02.29 10: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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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사회장 이동욱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 회장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 회장

현재 감염병 예방의 대응 원칙은 박원순, 종로경찰서가 아닌 정부가 정하고 있고 현재 정부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에 대한 원칙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높은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의 밀집행사에 대하여 연기나 취소를 권고하고 있을 따름이다

금지권고의 국민의 기본권의 근본적 침해 정도에 있어 근본적 차이는 설명이 따로 필요없다.

하지만 박원순과 종로경찰서는 감염병 예방을 사유로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의 집회를 일괄 금지하여 시민들의 헌법상의 집회,결사,종교,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고 나아가 폭력적으로 억압하면서 심지어 시민에 대한 고소고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고 이러한 무법의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할 판사는 오히려 이러한 정치방역을 명목으로 한 국민의 근본적 기본권 침해를 조장하는 편향 판결을 하고 있다

법관은 눈을 가리고 공정의 저울로 판결해야 함에도, 정권의 비위에 맞추어 공정을 상실하고 사람에 따라 내 맘대로 판결하는 나라!

국민을 주권자가 아니라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무지막지한 권력을 휘두르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권유린 독재 국가가 바로 현 정권이다.

경찰, 검사, 판사가 26일 정부가 발표한 감염병에 있어 대한민국 내의 집회에 대한 행동 기본 원칙인 금지가 아닌 자제권고조차 지키지 않고, ‘평등’, ‘공정이 상실된 법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정치방역, 사상방역을 조장하는 행위는 양승태 사법농단처럼 추후 처벌받아야 하고 그런 공수처라면 나는 절대 찬성한다!

박원순과 종로경찰서가 내세운 감염병 예방의 공익은 정치방역, 사상방역이 아닌 정말 감염병 전파 위험으로 인한 국민 생명 위험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서 양심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박원순, 종로경찰서가 현 상황에서 야외 소규모 예배조차 감염병의 전파위험이 있어 위험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조차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가?

그렇다면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 상황에 대해 더 강한 원칙을 요구하여 전국민이 밀폐된 실내 집회, 밀폐된 실내 지하철 운행에 대한 원칙을 연기 권고가 아니라 금지로 바꾸도록 먼저 건의하고 정부의 원칙이 바뀌고 그 원칙을 현장에서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감염병예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고 오직 국민의 건강을 걱정해서 그 원칙대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서울시내 전철을 활보하고 있고, 중국관광객 상대한 가이드가 코로나에 걸렸고, 중국인이 버젓이 인천공항을 통과한 후 뒤늦게 코로나 확진 진단을 받았고, 서울시내 대형교회 실내예배에서 확진자가 2000명과 함께 밀폐된 실내에서 예배를 보았고 서울 시내 나이트 클럽이 밤새 이 상황에서도 버젓이 춤을 추고 있다.

박원순은 국민의 생명 운운하면서 지금 이런 것을 왜 방치하고 직무유기하는가

박원순은 실외 예배보다 훨씬 더 위험한 대형교회 밀폐된 실내 예배를 전면 금지하고 고발하고 있는가? 밀폐된 공간인 감염병 전파 위험이 대단히 높은 전철 운행 금지하였는가?

질병유입원인 중국인 입국금지는 왜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가?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 때문에, 외교 방역이어서 못하는가?

그런데 청와대 앞에는 고작 몇백명이 야외에서 모일 뿐인데 그런 야외 예배까지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감염병 예방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대국민 기만 사기 정치 방역, 이념방역 행각은 중단되어야 한다.

감염병 전파의 객관적 위험에 따른 종교,사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조치를 해야 직권남용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이 모든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원리이다

북한도 법이 있다. 하지만 그 법이 평등하지 않고 특정인을 처벌하고 억압하는데 불평등하게 사용하니 민주국가가 아닌 것인데 대한민국도 사회주의 정권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

촛불시위 때 좌파들이 외쳤던 소리가 바로 헌법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국가가 국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님에도 국민을 섬기는 것이 국가임에도 문재인,박원순은 자신들이 외친 헌법1조 조차 망각하고 무지막지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박원순은 국민을 대상으로 김정은처럼 직접 고발까지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폭력을 조장하는 어용시장, 어용경찰, 어용검사, 어용판사, 어용 의사까지 판을 친다.

정치방역, 사상방역, 이념방역, 사대주의 방역으로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나라 이게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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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루아 2020-03-01 03:07:47
서울 시청부터 관리 하는게 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