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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은 구속인데… 간호사는 수술도 하고 초음파 검사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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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은 구속인데… 간호사는 수술도 하고 초음파 검사도 하고?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9.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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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하는 ‘전문간호사법’ 폐기 여론 뜨거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으로 의료시스템과 의료의 질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전문간호사법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법안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법안의 탄생 배경부터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 내 의사-간호사 각 직역의 업무 분담에는 문제가 없으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과 의료 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한다”며 “다만 초저수가로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지 못해 모두가 과도한 업무를 부담하는 것이 유일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런 현실 가운데 간호업무를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외에 ‘의사 지도에 따른 처방’까지 확대 신설한 것은 의학을 전공하지 않고 수련도 받지 않은 자가 의사 대신 의사 역할을 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이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진료의 보조’에 한정된 간호업무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수정한 것도 마찬가지”라며 “산부인과 의사가 해야 하는 수술이나 초음파 검사를 의사가 아닌 전문간호사한테 받고 싶은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대로라면 의학을 배우지 않은 한의사의 지도·감독에 따른 간호사의 주사 및 처치 행위도 합법으로 인정될 것을 우려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 고유의 업무 영역이 침해되는 나라에서 과연 누가 의학을 제대로 공부할 것이며 누가 선한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스스로 담금질할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이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일선 의료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지금껏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과 의료 질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해당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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