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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법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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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법을 위반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9.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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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학회, "복지부의 면허체계 혼란 일으켜 간호 직역 업무 확대 의도에 의구심"
"폐기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 천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중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진료의 보조’와 ‘간호업무’로서 너무나도 명확하므로, 의료법의 범위 내에서 전문간호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등 수많은 의사단체의 주장은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의료법 제2조 의료인 중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한 제2항 제5호 나목을 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어 의료법 제78조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과 관련해서는 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업무 범위를 규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위임 입법의 범위를 넘어섰고, 법령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개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3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성명에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상위법인 의료법 자체를 부정하고 면허체계에 일대 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특정 직역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국민건강 보호와 보건의료의 질 향상에 역행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정부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심각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료계 혼란을 부추기는 법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법 취지에 부합하는 직역간 업무범위를 설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입법예고중인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재차 촉구했다.

입법예고된 규칙 개정안을 보면 보건, 마취, 정신 등 13개 분야에 걸쳐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보건 분야 등 4개 분야에서는 의사 등의 처방 하에 시행하는 업무도 규정했다.

이에 관계되는 전문과 의사단체나 학회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성명을 발표한 전문과 의사단체나 학회는  대한재활의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등을 비롯해 여러 곳이다.

이들 단체는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 진료 영역인 마취의 경우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응급시술·처치 또한 응급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처럼 이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어 직역 간 갈등을 극대화시킴으로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라 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폐기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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