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09:15 (수)
복지부, "규제 여부 검토, 시간 걸릴 듯…논의는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 협의체’에서"
상태바
복지부, "규제 여부 검토, 시간 걸릴 듯…논의는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 협의체’에서"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9.11 2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지나도 논란 지속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13개 분야 자격 인정 '신설', 처방 하 업무도 4개 분야 규정해 의사단체 '강한 반대'
8월 말부터 9월 13일까지 1인 시위…서류 의견 개진만 수백 건, 전자의견 개진 수천 명
의료계는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현미 총무이사,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지난 8월 31일 시위했다.)/ 간호계는 9월 3일부터 13일까지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신경림 회장, 곽월희 제1부회장이 지난 9월 3일 시위했다.) / 사진 출처 각 단체
의료계는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현미 총무이사,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지난 8월 31일 시위했다.)/ 간호계는 9월 3일부터 13일까지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신경림 회장, 곽월희 제1부회장이 지난 9월 3일 시위했다.) / 사진 출처 각 단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인 9월 13일이 지나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계, 간호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3일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찬반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수많은 의사단체, 간호사단체 등의 복지부 앞 1인 시위, 전자의견 개진 수천 명, 서류의견 개진 수백 건에 이를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마취, 응급, 가정 등 13개 분야에 걸쳐 전문간호사 업무 규정을 신설하면서 보건 분야 등 4개 분야에서는 의사 등의 처방 하에 시행하는 업무도 규정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시도지부, 각 전문과 의사단체 및 학회 등 수많은 의사단체는 이번 개정안에 반대 입장이다. 의협 등 의사단체는 8월 31일 아침부터 9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입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 및 산하지부,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등 간호사단체는 이번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사단체는 지난 9월 3일부터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입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면 시행일과 관련,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규정하고 있다.

지난 10일 복지부 관계자는 경기메디뉴스와의 통화에서 9월 13일이 지나고 곧바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공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 각 단위 단위마다 얼마나 걸릴지 저희가 확정할 수가 없다. 공포 날짜를 딱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내에서 이게 규제인지 심사하는 절차도 남아 있다. 법제처 심사도 남아 있다. 그런 심사들이 되게 오래 걸린다. 규제가 아니라면 금방 끝나는데 규제에 걸리면 오래 걸린다. 날짜를 확정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의견들도 많이 들어와서 개정안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쉽게 빨리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민 참여 입법센터 찬반 의견 개진이 5천여 명이고, 서류를 기재해서 제출한 건도 워낙 많이 들어오고, 접수되고 있다. 그렇게 들어오는 건도 상당히 많다. 수백 건 정도 될 거 같다"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앞으로 시간을 갖고 의견들을 내부에서 검토한 후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할 전망이다.

그는 "의견 개진 내용을 정부 내에서 일단 검토하고, 타당한 의견이면 수정해서 이걸 확정할 순 없고, 협의체를 통해서 단체 의견도 다시 수렴한다"라며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 협의체에서 한다. 아마 그 툴을 쓸 것 같긴 하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의료계에서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가 불법인데 전문간호사를 통해서 합법화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할 순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