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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전문위 “신속항원검사키트 이용 자가검사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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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전문위 “신속항원검사키트 이용 자가검사 철회해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9.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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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서 유증상자 대상 사용 권고, 특수상황 시 의료진 지도·감독하에 시행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가 일반 국민이 개별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사용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으며,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위원회는 7일 ‘신속항원검사키트 사용에 대한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권고문’을 통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원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오남용 문제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이번 권고에 대한 근거 자료로 자가 검체의 민감도 문제와 항원검사키트의 신뢰도 문제를 제시했다.

전문위원회는 “자가 검체 채취의 경우 표준 검체인 비인두도말에 비해 민감도가 낮아지며,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PCR에 비해 낮은 민감도를 보이므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19 검출이 심각하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인구집단 추정 민감도는 41%, 서울대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의 민감도는 17.5%를 보여, 의료진이 비인두도말 검체를 적절히 채취하더라도 신속항원검사의 낮은 민감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또한 “자가항원검사는 무증상자에게 사용할 경우 민감도가 낮다”며 “낮은 민감도로 인한 위음성이 얼마인지는 전혀 파악할 수 없으며, 양성률도 낮아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위원회는 일반 국민이 개별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사용하는 것은 철회돼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거동 불편자나 오지, 교도소 등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되 검체 채취와 시행 및 결과의 해석은 의료진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3일 코로나19 자가검체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키트 일부 제품을 자가검사에 대한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한시적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이어 8월 1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3개 회사 제품이 국내 신속항원검사키트 정확도 허가 기준(민감도 90% 이상,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해 정식품목 허가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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