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6 (목)
환자유인행위 필터 없이 페이스북·유튜브 광고하는 시대 '무법상태'
상태바
환자유인행위 필터 없이 페이스북·유튜브 광고하는 시대 '무법상태'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9.07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윤리지침 2017년 이후 잠잠…요즘 사회 변화 쫓기 어렵다
의료윤리연구회 온라인 줌 월례 강연회 캡처
의료윤리연구회 온라인 줌 월례 강연회 캡처

"페이스북은 심지어 사전심의 않고 있다. 이처럼 바뀌는 플랫폼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그렇다"
"유튜브에서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있다"
"2017년 의사윤리지침 개정 이후 잠잠하다. 3년에 한 번 개정 해야 회원들이 관심을 가질 듯해 아쉽다"
"느낀 점은 의사윤리지침이 2017년 만들어져, 요즘 사회 변화를 쫓아가기 어렵다"

의료윤리연구회(회장 문지호)가 9월 7일 월례 강연회를 온라인으로 가진 가운데 박윤형 교수(순천향대 의대 예방의학)가 '의사 직업윤리와 규범‧법'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에는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진 가운데 이 같은 언급이 있었다.

박윤형 교수는 "우리나라 의사윤리강령은 1961년 제정됐고, 의사윤리선언은 1997년 있었고, 의사윤리지침은 2001년 제정됐다"라며 "2000년 의권투쟁 후인 2006년 '정부가 문제인데 왜 스스로 다른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가?, 병원경영에 도움이 되나? 우리만 윤리적이어야 하나?'라는 얘기들이 있어 의사윤리선언은 폐지, 의사윤리강령은 33개 조에서 8개 조로 축소, 의사윤리지침도 78개 조에서 33개조로 축소했다. 2017년에는 의사윤리강령과 의사윤리지침을 개정했다"라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2017년 개정된 의사윤리지침은 2001년 안으로 복귀됐다. 앞으로는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액션 플랜을 보충해야 된다. 하지만 지침으론 흠잡을 곳 없는 완벽한 규정으로 만들었다"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최근엔 수술실 CCTV까지 의사에 호의적이지 않은 국민 입장을 의료법에 반영했는데, 한편 우리가 했다면 법적 규제를 피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했다.

출처 박윤형 교수
출처 박윤형 교수

박 교수는 "종교는 자율영역, 윤리와 도덕은 사회적 강제영역이면서 자율영역, 법은 강제영역이다. 종교도 과하거나 잘못하면 사람의 인권을 억압할 수 있다. 탈레반, 칼뱅의 사례가 그렇다"라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의사윤리지침과 관련된 의료법, 그리고 법원의 판례도 소개했다.

영리 목적의 환자유인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의사윤리지침 제22조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다.

박 교수는 "대법원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자신에게 환자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이 사례비, 수고비, 세탁비, 청소비, 응급치료비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을 지급하면서 앞으로도 환자를 데리고 오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태도를 취하였다면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 장차 돈을 받기 위하여 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할 것을 결의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돈을 지급하는 행위는 사주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사주행위가 현재 의료업계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다거나 관행이라는 등의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허위 과대광고 등 금지에 대해서는 의사윤리지침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의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해 사전검열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후 의료법이 개정됐으며, 의료광고는 자율적 사전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박 교수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광고 규제, 특히 사전심의는 위헌 결정 이후 복지부가 의료법을 전면 개정하여 할 수 없는 것만 규정하는 Negative System으로 개정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 사전심의를 의무화해서 진정한 Negative System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라고 언급했다.

의료윤리연구회 온라인 줌 월례 강연회 캡처
의료윤리연구회 온라인 줌 월례 강연회 캡처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맹광호 가톨릭의대 명예교수가 "선진국은 지침보다는 가이드로 한다. 후진국은 법으로 하는데 결국 자기 굴레가 된다"라며 "오늘 강의는 의사윤리지침 등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토론은 이를 토대로 하여 정책이나 철학적 얘기를 했으면 한다. 규정의 문제는 만들고 신경 안 쓰는 게 문제다"라고 코멘트하면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주영숙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은 "문제만 생기면 국회는 입법을 한다. 우리의 의사윤리지침이 복잡한 이유가 ‘의사들이 이렇게 하니 입법 말라’는 의도가 기본 근저에 있었다. 우리가 자유권으로 알아서 지키겠다는 것이었다"라며 "처음 만들었을 때, 이거 다 못 외워, 간단하게 의료지침을 만들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후속 조치가 안 보였다"라고 언급했다.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은 "2017년 의사윤리지침 개정 이후 잠잠하다. 3년에 한번 개정해야 회원들이 관심을 가질 듯해 아쉽다"라며 "최근 의료정책연구소에서 Code of Conduct(행동규범, 의사윤리지침) 진행이 잘 안되고 있다. 의협 집행부가 관심을 가져 줬으면, 특히 대의원이 관심 가져야 진행되더라"라고 지침의 개정을 강조했다.

임대원 의료윤리연구회 총무이사는 "성형외과에서 문제 되는 부분을 말하고자 한다. 저는 성형외과의사회 기획위원, 윤리위원으로서 신고가 오면 징계도 하고 있다. 느낀 점은 윤리지침이 2017년 만들어져, 요즘 사회 변화를 쫓아가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임 총무이사는 "요즘 성형미용 쪽에 플랫폼 사업자가 들어와 있다. 광고비는 안 받고, 예치금이 클릭할 때마다 소진되는 대신에, 환자 인적 사항을 보내 준다. 돈을 받고 환자 인적 사항을 파는 행위인데 건당 1만 원씩 한다. 심지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의사이다"라며 "환자유인행위는 결론이 안 난다. 플랫폼 사업자가 공급자를 지배할 건데, 의료계도 조만간 만연할 거란 생각이 든다"라고 우려했다.
임 총무이사는 "유튜브에서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있다. 유튜브에서 '절대 하지 마세요. 무슨 병원 가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병원의 모델은 영상에서 치료 경험담처럼 말하고, 물건 팔던 알려진 사람이 병원 광고를 한다"라고 언급했다.
임 총무이사는 "페이스북은 심지어 사전심의 않고 있다. 이처럼 바뀌는 플랫폼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그렇다"라고 강조했다.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은 "우리가 이상을 높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바닥이 너무 무법상태다. 필터 없이 페이스북으로 광고하는 시대가 됐다. 이제는 지면광고 낼 때 사전자율심의 받는데 요새는 심의도 줄어든 거 같다"라며 의료광고가 페이스북으로 옮겨가는 무법 상황을 우려했다.

주영숙 의협 중앙윤리위원은 "강남언니를 허용한 법원 판결이 있었다. 법으로 따라잡기가 어려워 해결이 안 된다. 다 변호사 끼고 위법 합법 틈새로 도망가는 거다"라며 "어떻게 하면 의사 다운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 너무나 시궁창처럼 변했다"라고 새로운 광고 플랫폼의 문제점을 우려했다.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은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을 말하면서 "의료광고가 SNS에서 구체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에서는 코드 오브 컨덕트(행동수칙)를 7, 8개 나라 자료를 원칙으로 해서 현실적인 안을 만들고 있었다.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서울시의사회에서는 성형외과 의사 30분께 경고했다"라고 말했다.
이 초대회장은 "케이스를 쌓아 윤리위원회에 제소되면 전문가 프로페셔널리즘에 준해 판단하게 되고 이런 사례가 쌓이면 기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서울시의사회는 40건 정도 했다. 앞으로도 누군가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 위원이 인지하기는 힘들다. 제소한 상대방이 경쟁 관계 시에는 제외한다. 이런 거 말고는 제소를 많이 해주고 쌓이게 되면 소프트에서 하드로 연성법에서 경성법으로 안착하게 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박윤형 교수는 "의료광고 플랫폼이 상당히 심각하다. 원격의료 플랫폼을 만들어 매치하면서 줌을 제공하여 진료받도록 하고, 조제도 연결해 주고, 배송해 주겠다고 한다. 업자들이 하고 싶어 하는 플랫폼까지 나왔는데 현재는 법 때문에 안 된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외적으로 해외환자 플랫폼은 병원에 허용했지만, 의약품 배송이 안 되고 있다. 의약품 허가는 나라마다 달라서다"라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플랫폼, SNS 등 광고 온라인에는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할 시기로 시급한 거 같다"라고 우려했다.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은 "피할 수 없는 SNS, 유튜브 시대에 일관된 원칙을 잃지 않도록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플랫폼에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목표에 임할 때 하이 목표점을 가지고 노력했으면 한다"라고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