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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1천여 곳 '각자도생?' NO, '전체 이익이 무엇인가? 고민'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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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1천여 곳 '각자도생?' NO, '전체 이익이 무엇인가? 고민' YES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8.3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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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한 미래 막으려면 회원 관심 가져야…의사회 실력과 성과로 판단해야"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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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의사회) 구조는 의협(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협 회장, 16개 시도지부, 직역 협의체, 각과 의사회, 대한의학회, 전문 의학회 등 1천여 개가 된다. 서로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 하지만 전체 이익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암울한 미래는 큰 틀에서 보면 회원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미래를 바꾸려면 의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적극적인 참여, 건전한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다. 또한 지연 학연이 아닌 (의사회의) 실력과 성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총무부회장(회장직무대행)은 8월 29일 열린 경기도의사회 제18차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급변하는 의료제도 의사회의 역할과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강의하면서 위와 같이 진단하고 제안했다.

강봉수 총무부회장은 문제가 많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녹록하지 않은 의사들의 현실을 얘기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강 부회장은 "요양기관은 거대 단일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못 한다. 공단과 1년마다 수가 협상을 하면서, 당연지정제 하에서 살고 있다. 정부는 모든 민간의료기관을 사실상 공공의료기관처럼 규제하고 있다"라며 운을 뗐다.

출처, 경기도의사회 제18차 온라인 학술대회
출처, 경기도의사회 제18차 온라인 학술대회

강 부회장은 "이것이 현실을 보여주는 모식도이다. 공단과 복지부가 중심에 있고, 아래에 요양기관을 거느린다. 심평원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아닌 복지부가 만들어 낸 심사평가기준에 의해 심사하고 삭감하는 관치의료, 심평의학을 강요한다. 그에 더해서 방문확인, 현지조사나 실사로 털어 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 부회장은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제'라는 쓸데없는 제도로 국민에게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확인해 찾아가라고 이간질한다. 이렇게 초래된 불신의 결과로 우리는 진료실에서 동료 의사분이 살해되는 일도 격어야 했다"라고 우려했다.

강 부회장은 "소송도 심하다. 대학병원 흉부외과 의사의 수술 범위가 사전 설명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11억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그에 그치지않고 이 의사는 민사에 이어 형사소송 1심에서 유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런게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언급했다.

현실은 이처럼 녹록하지 않은데 눈앞에 다가온 미래는 개선은커녕 더 암울하다고 진단했다. 

출처, 경기도의사회 제18차 온라인 학술대회
출처, 경기도의사회 제18차 온라인 학술대회

강 부회장은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법, 비급여 공개제도, 면허취소법, 공사보험연계법, 분석심사 등이 목전이다. 분석심사도 일부에서는 콩고물 얘기하는데 분석심사의 목적은 삭감이다. 정부는 지금 청구액 대비 1%의 삭감, 환수 금액을 3%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고, 그 수단이 분석심사이다. 즉 지금보다 3배를 더 털어 가겠다는 게 심사체계 개편의 본질이다"라고 언급했다.

강 부회장은 "그 외 주치의제, 만성질환관리, 총액계약제 뿐 아니라 간호사법, 의료기사단독법 등으로 의사면허 침해까지 하겠다고 한다"라며 " 이 제도들이수개월 수년 안에 완성하겠다는 미래가 쓰여지고 있고 의료계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강 부회장은 "암울하죠. 어떻게 해야 하나? 10여 년 전 '우리는 사자다'라고 모였던 분들이 있다. 그런데 이후 의협 회장을 보면 '사자다'라는 구호로 회원을 결집하고 투쟁하겠다고 했던 분은 투쟁을 접었고, 아무런 말 없이 협상만 하던 분이 있었고, 머리 깎던 분은 마지막 순간에 젊은 회원들 뜻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파업 철회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뒤돌아보았다.

강 부회장은 "그래서지 요즘 회원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어차피 안 돼 어차피 망했고 각자도생해 안 된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조금 생각있는 회원분들도 왜 그 자리만 가면 그러나? 대안도 없는 거 아니냐라며 우울한 얘기를 하는 회원들이 많다"라고 안타까워했다.

대안은 하우(How)가 아니라 포 홧(For what),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부회장은 "의사단체(의사회) 구조는 의협(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협 회장, 16개 시도지부, 직역 협의체, 각과 의사회, 대한의학회, 전문 의학회 등 1천여 개가 된다. 서로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 하지만 의협은 의사 집단 전체 이익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의사들의 현실에 대처하는 의사회의 자세, 역할에 대해 강조하면서 경기도의사회 회무 사례들을 들었다.

강 부회장은 "회원분들은 순수하다. 현지 조사에서 사소한 실수가 지적되면 '죄송합니다. 다 제 불참입니다'라고 자책하시는데 경기도의사회는 '너무 자책하시지 말라. 아무도 모르는 복잡한 규제가 문제이고 이런 사소한 사안으로 의사 옥죄는 사회가 문제다'라고 말씀드린다"라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같이 잘못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다"라고 밝혔다.

2018년 안산 지역에 있는 병원이 CT 급여 5배수인 40억 원 환수 위험을 도와달라며 경기도의사회를 찾아온 사례도 설명했다.

강 부회장은 "복지부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 지침의 비전속 영상의학과 의사의 주 1회 방문규정을 지키지 않은게 문제됐는데, 이런 특정과 이익을 위해 만들어져 동료의사들을 괴롭히는 규정 자체가 문제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런 비현실적 규제와 싸우기 시작했고 창녕, 이천, 대구, 안산, 거창, 영월, 삼척 등 전국에서 18분이 연락을 줬다. 수억 등 과징금 받고 이미 1심, 2심 패소되고, 사기죄로 간주되어 검찰 불려 다니며 고통받는 회원들이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공단은 불법 환수 사기로 의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다행히 중앙지검에서 경기도의사회 CT환수 피해 대응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9년 3월에 12명 회원을 무혐의 처분한 성과도 거뒀다.

민사소송에서도 이미 1심에서 패소했던 회원이 2020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복지부 장관의 업무정지 처분, 공단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 성동구청장의 의료급여비용 환수 처분 등 현지조사 이후 받는 처분이 모두 취소됐다.

강 부회장은 "2020년 7월에는 대법원이 손을 들어 주며 확정 판결했다. 그런데 또 같은 날 대법원 다른 법정에서도 경기도의사회와 긴밀하게 협조 안 하다가 2심에서 패소 했던 회원분도 파기 환송으로 승소 했다. 이 분이 잘못되면 기존 우리 승소까지 뒤집어질 위기라 걱정이었는데 열심히 한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회상했다.

강 부회장은 "대법판결은 영상의학과 의사가 의료기관에 반드시 직접 출근해야만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출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억원을 부당금액으로 보고 환수한 처분은 잘못됐다는 것이다"라고 판결 내용을 전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에 그치지않고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의협 대의원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강 부회장은 "CT 인력규제뿐만 아니라 인증의, 세부전문의 등 의료인 인력규제는 의사 자율권을 제한한다. 그로 인해 CT 사태와 같이 부당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생겨서는 안되기에 2019년 4월에 대의원총회에서는 규제를 개선하라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되지않고 있어 2020년, 2021년 4월 총회에서도 이를 촉구하는 결의안만 반복해서 사정하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강 부회장은 "경기도의사회가 관여한 CT 환수 다툼은 대법원 승소로 마무리 됐지만, 경기도의사회의 활동을 뒤늦게 알게 된 회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대구의 한  회원분은 CT 환수사태로 30년 운영한 병원을 접고 요양병원 당직하며 현재 6억 원을 60개월 동안 무이자 할부로 한 달에 1천만 원씩 분할납부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해왔으나 확정 판결이 난 상태라 쉽진 않다"라고 언급했다.

강 부회장은 "이 다툼에서 중요한 것은 법원에 기존 규제가 잘못됐다는 점을 꾸준하게 주장해야 하는데, 정작 의료계 내부에서 이 제도를 바로잡지않고 있다는게 더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전한 비판과 개선을 목적으로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각 의사회 회무에서 전문과별 직역 이기주의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 사례들을 짚었다.

강 부회장은 "이런 일이 왜 생기나? 2019년 3월 영상의학과에서 영상의학과의사가 직접 출근 안 하면 CT가 모두 문제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동욱 (제34대) 회장께서 '회원 구제를 위해 출근 안 했어도 수년간 판독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영상의학과로 전달했으나,  영상의학과에서는 법원에  '직접 출근하지않는것은 잘 못한게 맞다'라고 회원에게 불리한 답변을 제출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에 앞서 2018년 11월에 경기도의사회가 건보공단 CT 환수가 부당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을 때에도 당시 의협 총무위원회에서는 '의사가 규정을 어긴 데 대해 반성해야 하고, 봐달라고 타협해야 한다. 현실적 불가능 하니 의사가 반성해라'라는 발언이 의협 이사로부터 나왔다.

강 부회장은 " '협회는 회원 피해 최소화, 불합리한 제도 바꾸는 데 전력해야 하는데 정작 제도 개선은 뒷전이고 회원이 반성해야 한다고 해도 되냐며 다퉜었다"라고 언급했다.

올해 4월에도 대법원은 CT 판결에서 '비전속이란 최소 주 1회 출근 규정은 구속력이 없다.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는것이 질 평가인데 그를 위해서 반드시 출근해야 한다라 보기 어렵다. 설치 장소에서 물리적 확인이 전제가 아니고, 원격으로 가능하니 출근 안 했다고 업무 수행을 안 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적시하는 전항적 판결을 다시 내렸다.

강 부회장은 "그런데 정작 의사회에서는 올해 6월 의협, 병원협회, 영상의학회가 참석한 특수의료장비 간담회에서 CT 주 1회 출근 규정이 문제를 일으킨 건데 없애는 게 아니라 '주 1회 이상 방문근무에서 월 1회 방문 근무로 완화로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다.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회원들을 힘들게 할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 내는걸, 개선이라고 의사회가 진행하는 슬픈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올해 8월 12일 취임 백일 기자회견에서 신경학적 검사 건보공단 방문 확인 문제가 불거지자 '특별 TF'를 구성하여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했다. 

강 부회장은 "그런데 신경학적 검사의 공단 방문 확인 환수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련 공단 방문 확인으로 신경과 회원 한 분은 억울해서 생을 마감했는데 의사회 내에서는 우울증 때문에 그렇다고 하며 제대로 알리지도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고시는 최대집 집행부 시절인 2018년 9월  문케어의 상징이었던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당시 신경학적 검사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시작됐다.

강 부회장은 "당시 문케어를 막겠다고 협상에 참여한 의사회들은 '어차피 못 막는다. 대신 자기과 이익을 최대한 얻어 오자'라는 자세로 협상에 임했고, 신경과에서도 당시 신경학적 검진 한 달 1번 청구 제한기준을 없애는 대신 청구를 위해서는 세부사항들을 기록해둬야만 한다는 조건을 첨가했다"라고 언급했다.

결국 그렇게 의협이 정부와의  협상에서 동의해준 문구로 인해, 회원들이 공단 방문 확인으로 환수 고통을 받고 한 분은 목숨 잃는 일이 초래된 셈이다.

강 부회장은 "2019년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서울역 궐기대회가 2019년 7월 열렸을 때, 최대집 회장은 단식투쟁 중이었다. 궐기대회 전날 의협 이사가 구속된 회원의 안위를 걱정하는 대신  '탄원서를 중지하라면서 구속된 의사가 문제가 있고, 궐기대회는 최 회장 단식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일도 있었다"라며 "회원이 억울함을 당했을때 자신들의 안위보다는 회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를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작년 장천공으로 세브란스 여교수 구속사태 등에서도 의협은 앞장서서 투쟁하는 척 나섰지만, 정작 그 회원의 구속에는 의협 의료감정원의 감정서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알리지 않고 숨기고 있고, 따라서 그들은 전혀 사과도 없고 반성하지도 않는다. 의협 의료감정원 의뢰로 소화기학회서 감정했는데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 경기도의사회 제18차 온라인 학술대회
출처, 경기도의사회 제18차 온라인 학술대회

정부 정책 시행에 대한 각 의사회의 역할은 한정된 파이에서 내 몫만 늘리는 게 아니고 파이를 먼저 늘리는 게 중요하다.

강 부회장은 "올해 7월 복지부는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한다고 했다. 당시 복지부는  저출산으로 소아과가 힘드니 소아심장에 보상을 많이 해 주겠다 했다. 그런데 정작 의협에서 소아과만 보상을 많이 해주는건 불합리하다며, 소아과 몫을 빼서 다른과로 주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에서 준다면 일단 그몫은 다 받은 후 나머지 보상이 미진한 과들의 보상을 늘려서 전체 토탈 파이를 키워달라고 해야 하는데, 파이는 늘릴 생각은 안하고 한정된 파이에서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셈이고 그 결과 또 비급여 급여화 과정에서 관행수가에 한참 못 미치는 저수가를 받아들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강 부회장은 "경기도의사회가 복지부에 코로나백신 접종 당일 다른 질환 진찰료 줄 수 없다는 방침에 대한 질의 공문을 보내니, 30분 만에 의협에서 전화가 왔다. 그는 어차피 받을수는 없는데 알리지 말고 그냥 모른 척 청구 하자 얘기했다"라며 "경기도의사회에서는 정말 청구가 불가능하면 결국 2, 3년 후 실사 대상이 되고 회원들이 고통받게 되는건데, 이를 안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따졌다. 그리고 경기도의사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후 하루 만에 접종 당일 타질환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강 부회장은 "비급여 공개와 보고도 서로 다른 게 아니다. 그런데 의협은 공개는 하고, 보고는 막겠다고 한다. 이미 의료법이 통과됐으니 과태료 1백만 원 피하려면 공개는 참여하라는 식이다. 그리고 보고는 헌법소원으로 막겠다는데 무엇을 추구하겠다는 건지 헷갈린다"라며 "경기도의사회는 전산신고는 문제있어 서면신고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추후 과태료가 나오면 그에 맞춰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도 여러 문제가 있다. 법안을 보면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CCTV 설치 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강 부회장은 "이 문구대로면 수면마취하 내시경도 대상이 될수 있다. 정당한 거부 사유도 명시했는데 현실에서는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형사소송, 민사소송으로 분쟁이 생기면 일단 CCTV 파일을 주고 시작해야 한다"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영상을 분실, 도난, 훼손 당하기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강 부회장은 "그런데 의협 관계자는 아직도 투쟁협의체 구성이나 파업의 당위성은 부족하다며 법이 통과된 후 헌법소원 계획을 말했다“라며 "그런데 헌소 이긴 예가 아청법에서 성범죄자 10년 취업 제한 규정이었다. 당시 헌재는 일괄적 10년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나, 그 결과 취업제한이 사라진게 아니고 법원에서 상황에 따라 30년, 1년 씩 취업 제한 처분을 내린다. 이런식의 해결이 실제 억울한 회원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강 부회장은 "면허취소법도 여당은 9월 처리를 강행한다고 하고, 예전에 의협 대변인 했던 모 국회의원은 CCTV법을 찬성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부회장은 이동욱 제34대 회장의 페이스북을 인용하여 이런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의 페이스북에 올해 7월에 게재된 '왜 그 자리에만 가면?'이라는 글을 보면 '닳고 닳은 공무원이 부회장님, 이사님 해 주고 전화하고 만나자 하고 밥 먹고 하면 회원보다 공무원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착시 현상이 생기죠. 그러지 않으면 갑인 복지부가 대화 시 쟤는 빼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렇게 끌려다니는 내면에는 투쟁도 두려운 것이죠. 싸움을 두려워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강 부회장은 "지금 모든 제도들에서 정부에 끌려가는데 딱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데 맞는 지적인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의협이 최근 준비한 보건의료정책서 제안서에 대한 경기도의사회의 의견도 소개했다.

강 부회장은 "의협 정책제안서를 보면 의사 고령화 문제를 언급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의사 배출 구조를 이해 하지 못 하는 것처럼 보인다. 회복기 병원 신설은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안과 다를 바 없고, 정부 병상 수급계획 안, 만관제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연계 등은 기존 사회주의 관치의료를 강화하는 안으로 반대했다"라고 밝혔다. 

강 부회장은 "당연지정제는 모든 의료기관이 강제되고 공익 목적인데 굳이 공공의료서비스와 민간의료서비스를 나누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다. 이런 프레임을 깨야 된다. 건보 지속가능성도 얘기 말라. 의사가 소신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거다. 원격의료 활성화도 반대했다"라며 "대부분 부적절하다는 안을 전달했지만 그 이후 회신이 없어 아직까지도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언급했다.

강 부회장은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면 이낙연 대선 후보의 주치의제 공약조차 의협에서는 무조건 반대 하지않겠다고 하니 걱정이다. 의협에서 이런식으로 공식 입장을 내버리면 추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회주의 관치의료를 막을 근거가 없다. 강력하게 반대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암울한 현실을 볼 때 결국 1천여 개 의사회의 철학과 비전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경기도의사회 제18차 온라인 학술대회
출처, 경기도의사회 제18차 온라인 학술대회

강 부회장은  "현재 우리는 말로만 사자이고 주는 밥 먹으면서 조련사가 길들이는데 이를 거부하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강 부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은 사회주의의료 세력이 펼쳐 놓은 진료 현장 문제의 해결, 회원들의 권익을 최우선에 놓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경기도의사회 제18차 온라인 학술대회
출처, 경기도의사회 제18차 온라인 학술대회

강 부회장은 "투쟁, 협상의 이분법이 아니라, 의사회가 철학과 비전을 먼저 바로 세워야한다. 국민과 의료인이 중심에서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인이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진료를 할수 있어야 하고, 공단과 복지부는 그를 보조하는 역할만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강 부회장은 "암울한 미래는 큰 틀에서 보면 회원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막으려면 회원들이 의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적극적인 참여, 건전한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다. 또한 지연 학연이 아닌 (의사회의) 실력과 성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라며 강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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