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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현지조사, 허위청구·부당청구 차이만 분명히 알아도 다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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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현지조사, 허위청구·부당청구 차이만 분명히 알아도 다른 결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9.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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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서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주요 상담사례 소개
일방적 작성 사실확인서 내용에 무조건 서명보다는 동의 거부 의사 분명히 표시해야
업무정지와 과징금 중에선 과징금 선택… 업무정지에 따른 피해는 추후 구제 불가
경기도의사회 소군호 의무보험부회장이 ‘2021년 제18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주요 상담사례를 소개했다. ⓒ 2021년 제18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화면 캡처
경기도의사회 소군호 의무보험부회장이 ‘2021년 제18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주요 상담사례를 소개했다. ⓒ 2021년 제18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화면 캡처

“회원 대부분이 ‘현지확인’과 ‘현지조사’를 제대로 구분 못 하시는데 그 차이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현지확인부터 지레 겁먹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경기도의사회 소군호 의무보험부회장이 ‘2021년 제18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주요 상담사례를 소개하는 강연을 통해 현지확인과 현지조사, 허위청구와 부당청구의 차이 등을 확실히 알고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서 소 부회장은 “현지조사 관련 회원 민원이 접수돼 확인해보면 현지확인을 현지조사로 오인한 경우가 많다”면서 “현지조사 즉 실사는 거부 시 1년간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지만 현지확인은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니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대로 잘 대비했다면 추후 실사가 나오더라도 걱정할 일 없고, 만약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실사에서 판가름 날 일이기 때문에 현지확인부터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조언했다.

현지조사 시에는 거짓청구 즉 허위청구와 부당청구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고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부당청구의 경우 행정처분이 최대 업무정지로 이를 과징금으로도 대체할 수 있으나, 허위청구 금액이 750만 원 또는 허위청구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업무정지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처분이 따르기 때문이다.

소 부회장은 “현지조사관들이 ‘허위청구’라는 말을 상습적으로 내뱉으면서 분위기에 휩쓸려 확실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회원들이 본인이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고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허위청구는 나중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 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허위청구는 미진료 청구나 비급여 이중청구 등이 해당한다. 소 부회장은 “미진료 청구가 그리 흔하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리치료 오더대로 물리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증기흡입치료를 안 받고 간 경우, 친척이나 가족의 처방전 발급, 검사결과 전화상담 후 청구, 혈압약 쪼개기 청구 등 의외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이중청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의료법상 예방목적이나 피부미용목적으로는 급여 청구를 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백신이나 독감 예방접종 후 타이레놀을 처방하거나 비만 치료 시 변비약 처방, 영양제 투여 시 진찰료 청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소 부회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타 질환 진찰료 청구도 불허하다 경기도의사회의 강경 대응이 있은 후에야 청구 가능하도록 바뀌었다”면서 “그러나 백신 접종 후 예방목적의 타이레놀 처방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지조사 시에는 검사나 수술 등의 진료는 최소한으로 하고 조사에 집중하되 여유를 갖고 대응할 것을 권했다. 소 부회장은 “현지조사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하는데, 정확하지 않은 사실확인서에 멋모르고 서명해서 생기는 불이익이 더 클 수 있다”며 “현지조사관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의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으로 갈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과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해가며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받으려고 했으나 최근에는 행정소송 의사를 밝히면 포기하고 돌아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사실확인서 서명 거부 이후 대응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소 부회장은 “보통 6개월 뒤 사전처분통지서가 오고 이때 업무정지와 과징금 중 업무정지를 신청하는 회원들이 있는데 업무정지는 최종판결 전 시행되기 때문에 1심에서 지면 바로 다음 날부터 문을 닫아야 한다”며 “만약 2심에서 승소할 경우 과징금으로 납부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병원 문을 닫으면서 생긴 손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으니 과징금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액이 클 경우 분할 납부도 할 수 있으니 우선은 과징금을 선택하고 대응하라”라고 조언했다.

행정조사 시 피조사자의 권리를 숙지할 것도 당부했다. 소 부회장은 “현지조사 1주 전 사전통보 의무, 조사내용과 조사범위 고지의 의무 등을 숙지해 피조사자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며 “이에 의료현장에서는 사전통보 의무 준수 여부, 사전고지한 내용에 대해서만 조사할 것 등을 어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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