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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3일 동안 과징금 몇십억, 면허정지 등 인생이 결정되니 전력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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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3일 동안 과징금 몇십억, 면허정지 등 인생이 결정되니 전력 대응해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8.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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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의 않고, 행정처분 통보 받은 후 하면 예후 안 좋아
예스가 아닌 웨이트로 평정심을 찾고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 상의하면 결과 좋아
사실확인서 사인도 조심해야 모든 권리 포기하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증 책임은 행정부에
허위청구는 면허정지 사기죄 등 4중, 5중 처벌 당하니 상당히 조심해야
비급여 서면·팩스신고 동참 운동…"왜 전산 신고 강제하냐"로 행정소송하면 헌번소원보다 가능성이 높을 것
불합리한 규정이라도 지키고 그래서 평소 그 불합리 규정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야!
©경기메디뉴스

"평소 사전 지식을 알아보고, 강의 듣고, 현지조사 등 위기 시 예스, 노가 아니라 기다려 보라하고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 연락하는 분은 지혜로운 분이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제34대 회장은 29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진료현장 다빈도 의료법 위반 상담사례’를 강의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회장은 “모르는 게 약인가? 결론은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살아간다면 언제가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므로 알아야 된다. 자동차 운전 시 엑셀만 아니라 브레이크, 미션오일, 타이어도 알아야 한다. 난 운전만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하지만, 사고당했을 때 타이어가 터진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할 수있으므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면 차량 정비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운을 뗐다.

그런데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잘못된 제도나 문제는 내일은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는 해결을 고민하고, 제도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이 회장은 “복지부 현지조사는 대학병원, 개인병원에 완장차고 나와 검사하는데 병원 하는 이상 여러 가지 행정 조사를 피할 수 없다. 의사는 회피하고, 생각 안 하려 하고, 행정원장이나 행정파트가 알아서 해 주기를 바라는데 대부분 행정처분의 대상은 행정직원이 아니라 의사가 대상이 된다”라며 “따라서 병원의 원장이라면 본인이 행정조사에서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아는 부분을 시간관계상 어떤 역할을 지시해야 한다. 심지어 직원이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 민원 넣는 경우가 있다. 심각한 면허 정지 사안, 업무정지 사안인데도 민원 조차도 행정파트에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장의 옆의 의료기관이나 옆의 동료에게 생기는 빈번한 면허정지 사례 등의 문제는 평소 알아야 한다. 차 굴러간다고 엔진 오일 계속 갈지 않아도 되는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막상 면허정지, 업무정지, 의료분쟁 당하는 분은 너무 괴로워한다. 그런 케이스를 맨날 보니 답답하고 안타깝다. 누군가 완장 차고 오면 피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지만 원장이라면 자기가 해야 한다.  사례를 보면 ‘끝까지 싸우겠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태도를 가진 회원이 있는 반면 무조건 회피하고 임시방편 모면만 하려고 하는 회원이 있다” 라며 의사라면 피할 수 없는 행정조사에 임하는 자세와 정신 무장을 강조했다.

복지부, 세무서, 보건소, 심평원, 소방서, 공단 요즘 심지어 노동청에서도 나온다. 원장이라면 나온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야 하는데 묻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어디서 나왔나?는 지피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조사 나온 사람 신분, 법적 근거를 확인 안 하니 사기당한다. 현지 조사 나온 상대방, 어떤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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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행정조사는 모든 공무원이 나와서 하는 거다. 행정조사 당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만 알아도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경기도 의사회에서 행정조사 기본법 중 피조사자의 권익에 관한 부분을 정리한 스티커가 있는데 그런 것이라도 평소 붙여 놓고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참고해야 한다.

이 회장은 "일주일 전 사전통보 의무, 조사 범위, 내용 고지 의무, 조사 불응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명시한 조사자의 의무임에도 조사 공무원들이 준수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고 조사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부로 못한다"라며 "조사 과정을 녹화하며 대응하겠다는 것도 좋은 대응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사실확인서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으니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사실확인서 사인은 나의 향후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입증 책임은  행정기관에 있음에도 모든 것을 입증된 것으로 해 주겠다는 의미이다. 

이 회장은 “가령 이번에 비급여 강제신고 제도로 회원들이 혼란해 하고 향후 미칠 파장에 대해 걱정들이 많다. 사실 저수가 상황에서 비급여로 의료기관의 경영이 보전되는 측면이 많아 비급여는 북한의 장마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북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장마당이 필요하듯, 대한민국 사회주의 의료제도에서 비급여는 국민의 선택권,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번 비급여 강제 신고 제도의 문제점은 목적은 비급여 공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을 보면 해당 제도를 비급여 통제에 이용하겠다는 제도 목적 외의 위법적 요소가 다분하다.  이럴 때 의사단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해당 제도로 예상되는 회원들의 피해와 해당 제도 거부 투쟁의 회원들 현장 피해의 위험성을 비교 형량해서 전자가 더 크다면 과감히 투쟁해야 하고 후자가 더 크다면 신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행정조사의 이런 대응원칙을 의협은 비급여 강제신고 제도에도 당연히 적용했어야 한다.

이번 비급여 신고제도의 문제점을 살펴 보자.

첫째, 전산신고인데 비급여 신고제도인데 전년도 시행 횟수가 왜 필요한가? 비급여 통제 의도가 명확하다.

둘째, 상한가 초과사유 입력이 왜 필요한가? 비급여는 말 그대로 비급여이고 사적 자치 계약의 영역이다.
가격이 정해진 것은 100/100 급여이지, 비급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초과사유 입력 이런 것을 강요하는 것은 앞으로 비급여 상한가라는 것을 운영하여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위법적 목적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셋째, 비급여 가격의 획일적 입력 강요이다.  급여도 일반초음파, 정밀초음파, 추적 초음파 등 가격이 다양한데 비급여는 가령 갑상선 초음파이면 가격을 단 한 개 입력하라는 것 밖에 없다. 난이도, 검사시간, 위험도에 따라 다양한 것을 획일화를 통한 비급여 고유의 기능을 없애려는 갑질이다. 
가격 입력란은 다양해야 한다. 얼마에서 얼마 사이, 2만 원에서 30만 원 등으로 해야 한다. 급여는 나누면서 비급여는 획일화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대충신고하고 마음대로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

이 회장은 "이러한 갑질이 가능한 것은 전산신고를 보고받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때문인데 전산신고가 미입력시 넘어가지 않은 방법으로 온갖 횡포가 가능하여 전산신고 강요는 향후 각종 갑질 횡포에 회원들이 시달리게 될 것이 명확하여 매우 심각하다"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심각한 부당함이 있는 제도인데 신고 거부시 과태료 100만 원이고 허위신고시 과태료 200만 원으로 거부시 의사면허정지 이런 심각한 회원피해가 아니므로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수호를 위해 비급여 강제신고 거부 투쟁을 선택했어야 한다.

이 회장은 "회원들이 100만 원 투쟁 성금 낸다는 기분으로 전제 회원 신고 거부 투쟁을 했더라면 14만 의사들에게 과태료 부과 못 하고 악제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런데 의협이 신고하라고 독려 문자를 보내니 신고거부 투쟁하려는 회원조차 흔들리고 옆집에서 신고하니 투쟁 의지가 약해져서 악제도가 강행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데 충분히 신고 거부로 제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행정소송, 헌법소원은 이런 사안은 법원에서 판사가 거의 받아주지 않아 대회원 면피용 회무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 집행부가 비급여 강제 신고 제도의 폐해와 투쟁의 위험성을 판단해 보니 충분히 투쟁할만하다 판단하여 경기도의사회 A임원이 전산신고 거부하고 서면신고를 선도 투쟁하고 미신고 과태료 100만 원씩을 감수하면서 신고를 거부하면 행정소송을 통해 온갖 갑질이 가능한 전산신고를 저지하는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거부 투쟁은 경기도의사회 집행부가 제도의 심각성과 거부시 회원들의 피해 등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고려를 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비급여 대충 신고를 하면 된다는 회원들이 있는데 미신고는 과태료 100만 원인데 허위신고는과태료 200만 원에 형사처벌 위험까지 있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전산신고 문제는 보고 받는 사람이 숟가락 몇 개까지 요구하고, 미제출하면 처벌하는 폭력적 방법이다. . 

비급여 문제에 이어 CCTV법, 면허취소법 등의 사안도 우려했다.

이동욱 제34대 회장은 “같은 원리로 거부시 어떻게 되느냐로 판단해 보면 이번 수술실 CCTV 강제화는 설치, 강제 녹화 안 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이다. 안 할 수 없다. 컴퓨터 해보면 파일 날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심지어 CCTV 파일 날아가면 2년 이하의 징역이고, 영상자료 분실되면 징역형이 된다. 북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CCTV는 협상을 너무 못했다. 분실해도 징역형이고, 감방 갔다 오면 지금 진행되는 면허취소법이 강행된다면 의사 면허 취소되는 일이 생긴다. 기가 막힌다”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면허취소법이 심각한 게 징역형, 금고 이상이면 다 면허 취소다. 교통사고 나도 징역 3~4개월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면허 취소다. 파업 투쟁할 경우 징역 3~4개월 나올 수 있고 그럼 의사 면허 취소다.  자유주의 민주국가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박탈해서는 안 된다. 자유 민주국가에 도저히 맞지 않는다. 의사면허취소는 선동하는 민주당이 자신들 주장대로 성범죄 등으로 한정해서 면허 취소하는 법을 만들든지 해야 한다. 성범죄도 경향성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확인되는 경우 면허취소를 해야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경기도의사회가 선동하는 게 아니다. 비급여 거부 신고는 할만한 투쟁이고 수술실 CCTV강제화는 사실상 수술을 못하고 국민 건강이 심각히 위협되므로 투쟁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현지조사가 행정조사 중 가장 고통스러운 것인 이유도 거부시 과태료가 아니라 의료기관 업무정지 1년이어서 사실상 폐업이라 조사자가 어떤 위압적 조사를 하더라도 거부 못하고 강압적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 회장은 "그것이 국민건강보험법 98조 2항인데 과거 우리 대표가 동의해 줘서 이런 악법을 만들었는데 심지어 세무조사 등도 거부 시 1년 영업정지 이런 게 없다. 과태료로 바꾸어야 한다. 과태료 5천만 원이 차라리 낫다”라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무엇이 문제인지, 왜 고통스러운지 이런 악제도의 핵심을 중점 개선해야 회원들이 현지조사 횡포로 더 이상 자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며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나 멘토 등과 상의하면 결과가 좋다. 그렇지 않고 행정처분서 받고,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 상의하여 그 이후 대응하지만, 암 3~4기와 비슷한 예후를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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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부당청구 잘 모르는 회원도 있다. 부당청구는 과징금 5배로 가혹하긴 하지만, 허위청구로 되면 4중, 5중 처벌받아 복지부의 면허정지, 경찰로부터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허위청구는 진료가 없는데 청구한 거다. 환자가 온 적이 없고, 시술한 적이 없다. 부당청구는 급여 기준에 안 맞고, 코드가 안 맞는 경우 등이다.

이 회장은 “진료 현장에서는 상당히 애매하다. 부당인데 허위로 경찰에서 조사하는 경우는 검사도 구분을 못해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모른다. 보건소 공무원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허위는 진료가 없는데 청구한 것이고 부당은 기준에 맞지 않게 청구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허위 청구의 사례는 환자가 약국 조제료를 더 받게 하기 위해 30일 만성환자 처방을 15일로 나눠 처방해달라 한 경우 한번 밖에 의료기관에 오지 않았는데 2번 청구한 이런 사례가 전형적 허위청구 사례이다.  

혈액 검사 후 전화로 환자에게 결과 설명해 주고 진찰료를 청구하면 허위청구다. 환자에게 서비스하는 게 문제다. 이럴경우 ‘나와서 설명 들으세요’라고 해야 한다. 이런 사례를 진료실에서 하면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행정기관은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뻔히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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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도 단속을 위한 현지조사를 주의해야 한다.

이 회장은 “미용진료하고 급여 청구하는 사례도 많은데 단골로 현지조사 받는 케이스이다. 예방주사, 영양제 투여 후 급여 청구하는 사례도 이런 것 하면 자신의 병원을 현지조사 해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조리사가 근무 2시간 전에 일찍 퇴근해도 다 털린다. 내원 일수 증원이나, 신생아실 입원료보다 모자동실이 수가가 비싸다고 그것으로 청구하면 엄청나게 행정조사 당하게 된다. 가급적 규정을 지키고 불합리하면 제도개선을 의사회와 같이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며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서는 회원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전에도 LDL 한개 6천 원 잘못 청구해서 건강검진 업무정지 3개월 처분 내린 경우들이 있었다. 단돈 6천 원짜리 잘못 청구해서 업무정지 3개월은 부당하다며 경기도의사회가 제도개선을 노력하여 현재는 10만 원 이하 적은 단순착오 액수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되었다.”라고 언급했다.

회원들은 제도개선에는 관심없고 불합리한데도 대충 하고 우선 대충 청구하고 매번 돈이 들어오니 좋아하지만 그건 파멸로 가는 길이고 행정기관은 몇 년 치를 모아서 가혹한 현지조사를 하므로 그 날이 닥치면 후회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

불합리한 규정이라도 지키고 그래서 평소 그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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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의 의료분쟁에서 동네의원과 상급 대학병원이 관여됐을 경우 의사 간 상대방을 비방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최근 판결에서 대장내시경하고 장천공이 발생했고, 상급병원에서 내시경 클립술 하다가 미다졸람, 페티딘 등 투여 후 호흡부전이 왔고, 기관삽관이 지연되면서 영구적 저산소성 뇌손상이 왔는 사례가 있는데 서로 네탓 공방하다 동네의원, 상급 대학병원 의사 모두에게 징역형, 금고형의 중형이 내려졌다. 

이 회장은 “법원은 누구의 과실인지 관심없다. 나쁜 결과에 대해 결국 공동책임으로 책임을 묻는다. 서로 싸워주면 법원이나 환자는 편하고 의사들은 중처벌 받는 사례가 많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위 사례도 민사 판결이 먼저 있었는데 민사적 과실을 형사적 과실로 전용하여 징역형 등의 중처벌을 한 사례이고 이런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반드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이 회장은 “최근 민원에서 정형외과 환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감기 증상을 호소했지만 열도 없고 호흡기 증상도 없어 기록하지 않고 영양제 줬다가 형사처벌되었다.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진통제 처방하고 증상을 기록하지 않는 회원들이 많은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 모두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제도가 2012~3년도 의사 국회의원에 의해 입법되었는데 입법 당시에 내가 이런 모호한 규정이 입법되면 회원 처벌이 비일비재할 것이라 지적했는데 현실이 되어 돌아온 것이고, 당하는 회원들은 무슨 이런 제도가 있냐고 민원센터에 호소하는데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런 악제도를 지금이라도 의협은 개선에 나서야 회원들이 보호될 수 있는데 비급여 강제신고, CCTV 강제화, 면허취소법 등 오히려 악제도가 남발되어 있어 우려스럽다. 오늘 내가 엄연히 시행되고 있는 악제도로 처벌되지 않았다고 해서 옆의 동료가 당하는 현실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의료제도가 너무 힘들고, 저는 상담 많이 하다 보면 우울해 지고, 회원들 진료 현장은 비유를 하자면 똥밭, 가시밭이다. 회원들이 너무 가혹한 상황을 극복하고,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평소 관심을 가져야 한다. 회원들이 제도를 모르고 살아도 행복하게 진료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라며 강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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